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하는법
부동산 중개수수료 때문에 중개사 사무소와 임대인.임차인과의 언쟁이 있는곳이 더러있습니다.
마음 나쁜 중개 사무소는 상대가 아무 것도 모르는줄알고 중개수수료를 더 많이 받으려하지만, 이를 알아보고 온 임대인.임차인과의 언쟁이지요.
그러니 양심없는 부동산 중개소는 그자리에 설 수 없으니까 자리를 뜨더군요.
어느 중개사는 소개해서 한달 정도밖에 안된 상가를 내놓지 않겠느냐고 되묻는 정신나간 중개사도 봤네요.
그래서 '양심없는 중개사'로 소문도 내고해서 그분 아마도 도심에서 사업하긴 틀려먹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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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모르면 바가지씁니다. "알아야 면장하지"라는 말이 틀린말은 아닙니다. 알아야 삽니다. 해서 부동산 입문인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유념할 사항으로, 분명한 것은 아래 요율표는 계약 한쪽만에 해당되는 요률이라는 것입니다. 즉 중개수수료는 한쪽만 내는 것도 아니고, 요율표상의 수수료를 양쪽이 나눠서 내는 것고 아니라는 점이랍니다.
요율표를 보고 내가 내야 할 금액을 미리 계산해보세요.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주택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0.6 % |
25만원 |
5천만원이상~2억원미만 |
0.5 % |
80만원 | ||
2억원이상~6억원 미만 |
0.4 % |
없음 | ||
6억원 이상 |
0.9 % |
당사자간 협의결정 | ||
임대차등 |
5천만원 미만 |
0.5 % |
20만원 | |
5천만원이상~1억원미만 |
0.4 % |
30만원 | ||
1억원이상~3억원 미만 |
0.3 % |
없음 | ||
3억원 이상 |
0.8 % |
당사자간 협의결정 | ||
주택 이외 (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 |
0.9 % |
당사자간 협의결정 |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은 주택과 주택 이외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먼저 주택 이외의 수수료는 0.9% 이내로서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그 반면 주택의 수수료는 시도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큰 틀은 같지만 거래금액의 구간이나 한도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의 경우 임대차에서 2천만원 미만이면 한도액을 7만원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시도별 홈페이지(http://www.kar.or.kr/pinfo/brokerfeeall.asp )에서 요율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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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사례로 본 한도액?
거래금액 9천만원의 임대차 / 90,000,000 x 0.4% = 360,000원 /
36만원이 한도액30만원 보다 크므로 / 30만원이 수수료 한도임
임대차에서 월세가 있으면 월세에 100을 곱하여 보증금으로 환산하여 수수료를 계산합니다.
보증금 3000만원 월세80만원일 경우
3000 + (80x 100) = 1억1000만원
여기에서 100을 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금리를 연간 12%로 가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개월에 1%가 되고 이자(월세)가 1이면 원금(보증금)은 100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여 나온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이번에는 100 대신 70을 곱하여 다시 계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영세한 임차인에게 수수료를 낮춰주기 위함입니다.
한편 상가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는 위 요율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권리금은 중개대상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6.9.22 선고 2005도6054 판결) 그래서 당사자간 합의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