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 담배세 인상 올해 없다.

 올해 중에는 주세, 담배세를 오르지 않을 전망입니다.

 

올 초에 떠들석했던 담배세가 요즘은 잠잠하더니, 결국 올해는 그냥 넘어가나봅니다.

 

워낙 불경기이다보니 국민들 마음을 읽은 것일까요. 암튼 서민으로서 반가운 소식이네요.

 

복지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우선인데 그 재원 확보를 위해 주세, 담배세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왔죠.

 

보건복지부분에서는 국민건강이라는 이름으로 담배세 인상을 추진했었구요.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8월말에 발표예정인 '2013년 세법 개정안'에 주세율 인상방안을 포함시키지 않았고, 또한 안정행정부 소관업무인 담배세법 개정안에 담배세율 인상 방안을 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세인 경우에는 그동안에 소주나 위스키 등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을 중심으로 세율 인상 검토가 논의 돼왔던 건 사실입니다. 현행 주세법을 보면 알코올 도수가 낮은 맥주에 적용되는 72%의 주세율이 소주, 위스키 등 고도주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담배세의 경우 연간 5조8000억원 가량으로 만일 담배세를 올리면 3조8000억원 이상 세수가 늘어나게 되지만, 서민층 흡연자들의 반대를 의식해 담배세 인상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 같네요.

 

 

 

 

한편, 그동안 담배세가 과세되지 않았던 신종 담배인 아랍인 물담배, 빨아먹는 담배(스누스, SNUS)등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으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되어 35%에 달하는 담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