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 담배세 인상 올해 없다.
올해 중에는 주세, 담배세를 오르지 않을 전망입니다.
올 초에 떠들석했던 담배세가 요즘은 잠잠하더니, 결국 올해는 그냥 넘어가나봅니다.
워낙 불경기이다보니 국민들 마음을 읽은 것일까요. 암튼 서민으로서 반가운 소식이네요.
복지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우선인데 그 재원 확보를 위해 주세, 담배세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왔죠.
보건복지부분에서는 국민건강이라는 이름으로 담배세 인상을 추진했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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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획재정부가 8월말에 발표예정인 '2013년 세법 개정안'에 주세율 인상방안을 포함시키지 않았고, 또한 안정행정부 소관업무인 담배세법 개정안에 담배세율 인상 방안을 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세인 경우에는 그동안에 소주나 위스키 등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을 중심으로 세율 인상 검토가 논의 돼왔던 건 사실입니다. 현행 주세법을 보면 알코올 도수가 낮은 맥주에 적용되는 72%의 주세율이 소주, 위스키 등 고도주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담배세의 경우 연간 5조8000억원 가량으로 만일 담배세를 올리면 3조8000억원 이상 세수가 늘어나게 되지만, 서민층 흡연자들의 반대를 의식해 담배세 인상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 같네요.
한편, 그동안 담배세가 과세되지 않았던 신종 담배인 아랍인 물담배, 빨아먹는 담배(스누스, SNUS)등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으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되어 35%에 달하는 담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