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공동주택 하자 판정 기준을 참고하세요.

 

오늘은 국토부가 마련한 아파트 하자를 포함한 공동주택 하자 판정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를 하다보면 시공업체와 아파트 하자 판정 기준 때문에 논쟁과 소송이 걸리곤 합니다. 시공업체는 무슨공법이니 전문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주택관리사와 대표회장을 촌놈 취급하면서 관리소홀이니, 자연적이니 하면서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것이 실무에서 벌어지는 광경입니다.

 

그런 것이 싫어서 주택관리사는 신규분양 아파트 관리소장 배치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아무 곳이라도 가라면 가야하는 게 '을'의 위치 아닙니까? 그래서 가서보면 하자 투성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방법 및 하자판정 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했는데요, 아파트 하자 등 공동주택이면 모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이 근거로 주택관리소장과 시공업체간 분쟁이 적어졌으면 하는 바랩입니다.

해서 공동주택 하자 판정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하자 판정 기준


 

 

 

 

 

콘크리트 구조물 하자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외벽의 허용기준 폭은 0.3mm 미만이어야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이 되면 하자로 판정합니다. 하자 판정기준은 외벽을 포함하되 기둥, 보, 내벽, 지하구조물, 지하옹벽, 천정, 슬라브, 바닥 등 구조물별 허용규정 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허용 폭 미만이라 할지라도 균열에 의해 물이 새어나오거나, 균열 안으로 철근이 지날 땐 하자 기준에 포함합니다. 

 

 

 

 

결로(이슬 맺힘) 하자

결로 현상은 자연스런 현상이 있기는 하지만 시공사측에서 주장하는 말입니다. 설계도대로 시공했다면 결로가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해서 설계도 대로 시공이 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하자 판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복도, 실외기실 등 애초 단열재를 시공하지 않는 공간에 결로가 생기거나 입주가의 임의 설치한 시설몰에 의해 결로가 생겼다면 이는 하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조경수 하자

조경수는 싸디싼 나무 또는 조경수가 아닌 가로수, 창문 시야를 가릴 정도의 고목등을 심는 경우도 있고 시공 때 나온 폐기물과 같이 심는 경우도 실무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경수는 수관 부분(나무의 가지.잎이 무성한 부분) 가지가 2/3 이상 고사할 경우 하자로 판정합니다.

 

유지관리 소홀이나 인위적 훼손으로 조경수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부분이 논쟁거리인데요, 시공사는 관리소홀을 이유로 많이 내 세웁니다.

 

 

 

 

간단하나마 국토부에서 마련한 아파트 하자를 위시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방법 및 하자판정 기준'을 살펴봤는데요, 이 기준은 1월 5일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앞으로 위에 언급한 부분이 가장 많이 걸리는 논쟁거리이므로 주택관리사, 입대의 임원, 주민 등이 자기집이라는 마음으로 확인하시게 되면 아파트 하자 보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