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3종세트 제도

'주택연금 3종세트제도'의 시행시기를 앞당겨 4월 25일 부터 시행 할 예정입니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9억원 이하)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수령하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입니다. 


국가가 연금을 지급보증하기 때문에 평생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노후 생활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계약 만료 후 남은 주택 가치에 대해서는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주택연금 3종 세트'상품은 연령대별 맞춤형 주택연금입니다. 


우리나라 은퇴세대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부동산 은퇴자산은 현금 유동성이 떨어져 생활자금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합니다. 


또한 정부도 빚으로 담보 잡혀있거나 수입이 적은 노령층에 대한 직접적인 복지 재원을 모두 감당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큽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개인은 자기구제 차원에서 주택연금을 가입하거나 전환하고 정부는 재원 지원과 제도적 지급보증 등을 통해 노년층의 주거안정과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주택연금 3종 세트'의 취지입니다.





주택연금 3종세트 이용방법


주택연금 3종세트는 연령과 소득수준에 따라 

@ 60대 이상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 주택연금 전환 활성화 

@ 40~50대를 위한 주택연금 가입자 보금자리론 연계 금리 우대 주택연금  

@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등의 3가지로 구분합니다.





주택연금 3종세트 

 

@ 1종 -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 전환상품


1종은 60대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 주택담보대출에서 연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입니다. 원리금과 이자 부담 없이 노후자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면 60대 이상인 김아무개(62세)가 3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7500만원(금리 연 3.04%,만기 10년,일시상환 조건)을 대출받았다면 매달 19만원의 이자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연금으로 전환하면 이자 부담 대신 26만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또한 전환 시점에서​ 일시 인출로 주택담보대출 대출금 상환할 때 이자와 추후 상환 부담이 없어지게 됩니다.


전환과 동시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발생하여 60세부터 사망시까지 매월 26만원의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또 세제 혜택을 받아 매년 20만원씩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세금혜택도 받게됩니다. 일시인출 한도도 기존의 50%에서 70%로 상향조정됩니다. 여기에 은행이 주택신용보증기금에 내는 출연금(연 0.2%)도 면제받아 주택연금에 적용되는 가산금리를 인하받게 됩니다.





@ 2종 - 40~50대를 위한 주택연금 가입자 보금자리론 연계 우대 상품


2종은 40~50대를 위한 복지연금상품입니다. 대상자가 보금자리론을 받아 집을 살 때 60세 이후에 주택담보대출을 전환하여 주택연금을 가입하겠다고 사전 예약하면 연 0.05~0.1%의 보금자리론 금리우대 혜택을 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3억원 주택 구입시 20년 분할 상환조건(연3.2%)으로 보금자리론 1억5000만원을 대출받은 B(45)씨가 씨가 주택연금과 연계하면 대출금리 0.1%포인트를 우대받아 연 3.1%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B씨는 원리금 상환기간 중 연간 12만원(대출기간 전체 총 180만~240만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60세~사망 시까지 연금을 42만원을 받게됩니다. 대출원리금 85만원의 부담은 없어집니다.주택연금 가입자의 혜택으로 재산세 및 소득세 20만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사전예약에 따른 일종의 인센티브를 받는 셈입니다.


대출을 연금으로 전환할 때 주택가격의 산정은 부동산 시세정보사이트를 통해 산정합니다. 만약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주택가격에 만족하지 못 할 경우에는 개인이 다시 한국감정원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발생하는 감정수수료는 신청인 본인 부담입니다.


예를 들어 KB부동산 시세에서 자신의 집을 8억원으로 평가했고 한국감정원에서 8억2000만원으로 책정했다면 한국감정원이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연금을 수령하다 중도에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지할 경우 이미 받은 연금과 이자를 환입해야 하고 한번 해지하면 3년 이내 재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연금으로 전환했을지라도 언제든지 본인 마음대로 집이나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습니다.





@ 3종 -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 상품


3종은 저소득층을 위한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주택평균가격(지난해 기준 2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소득 2분위(연소득 2350만원) 이하인 대상자에  한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2000만원인 C(60세)씨가 2억원짜리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고 우대형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연금 산정시 대출이자율이 연 5.56%→ 4.56%로 1%포인트 낮아져 일반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보다 매달 약20%(9만2000원) 가 많은 54만 7000원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