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된 세금 이자율
오늘은 인하된 세금 이자율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3월, 세법 시행규칙이 공포되면서 2016년 세법 개정이 대부분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세법 시행규칙 중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이자율”에 관한 내용 입니다.
최근 시중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해 세금 속의 이자율도 하향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세금 속 이자율의 인하가 증여나 임대사업시 발생하는 세금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 부모에게 주택자금을 무상으로 받은 자녀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주택자금이나 결혼자금을 무상으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특수관계자(친족 등)간의 금전거래로, 세법에서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금전을 무상 또는 세법에서 정한 적정이자율(8.5%)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한 경우, 증여로 추정하고 대여받은 자에게 일정부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 세법에서는 적정이자율을 8.5%에서 4.6%로 인하되었습니다.
자녀가 3억원을 부모에게 무이자로 차입했다면, 기존에는 연간 2,550만원(3억원x8.5%)이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적정이자율이 하향조정됨에 따라 연간 1,380만원(3억원x4.6%)으로 과세대상 금액이 줄게 됩니다.
또한, 증여세 과세 요건도
1)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그 이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적정이자율(4.6%) 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한 경우 적정이자율을 곱한 가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를 차감한 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개정되었습니다.
단, 공포일(2016년 3월 21일)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 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사례 2 : 월세와 임대보증금을 받는 임대사업자
보통 임대사업자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월정 임대료(월세)와 임대보증금(또는 전세금)을 받습니다.
임대보증금에 대해 세법에서 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간주임대료라고 하고, 월세와 마찬가지로 임대수입에 포함이 됩니다.
이는 월세만 받는 임대사업자와 세부담을 공평하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이 2.5%에서 1.8%로 인하되었습니다. 단, 공포일(2016년 3월 2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됩니다.
상가건물을 전년부터 보증금 2억원, 월 임대료 300만원으로 임대한다고 가정한다면,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에 따라 임대수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이 전년의 경우 2.5%로 임대수입은 4,100만원으로 산정됩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하였다면, 올해는 1.8%의 이자율이 적용되어 임대소득이 3,960만원으로 전년보다 140만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임대수입이 140만원 줄어들면서, 세금은 최소 231,000원(140만원x16.5%)에서 최대 585,200원(140만원x41.8%)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