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전자금융사기, 소비자경보 발령!

도대체 사기범들의 두뇌발달이 어디까지인지 감을 못잡겠네요.

 

인터넷뱅킹 거래가 중단된 직후 본인도 모르게 예금이 인출되는 신종 금융사기가 늘고 있는 것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네요.

 

신종 금융사기는 정상적인 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자금이체를 하면서 보안카드 번호 2개를 입력한 직후 거래가 갑자기 중단되는 경우에 의심해봐야합니다. 

 

이는 이체 도중 거래가 중지 됐다가 다시 거래를 하면 은행 시스템은 거래 정지 당시 요구했던 보안카드 번호를 다시 요구하도록 돼있는데요,

 

사기범들은 이런 점을 악용해 고객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어놓고 오류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사례#

실제로 최모씨는 8월 6일 오후 4시경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이체하던 중 진행이 되지 않아 거래를 중단했는데 같은 날 오후 10시경에 890만원이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금감원은 보안카드 번호가 입력되지 않고거래가 중단된 뒤 다음 거래가 다른 컴퓨터에서 이루어질 경우 은행들이 고객에게 의심거래 발생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고, 보안카드 재발급이나 일회용비밀번호(OTP)카드 이용을 권장하도록 할 것을 지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안카드를 입력했는데도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않으면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인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을 하고, 평소에도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을 최신버전으로 유지하고 OTP 등 안전성이 높은 보안매체를 사용해야합니다.

 

예금인출 피해를 당하면 해당 금융회사나 경찰청(112)에 신고하고 사기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