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전략, 절약하는 방법 전문가와 친해보세요.

오늘은 절세전략, 절약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우리는 전문가를 좀 회피하는 경향이 있지는 않은지????자존심이 강한건 아닌지....

 

전문가라고 하면 뭔가 딱딱할 것만 같고 뭐 꼭 원칙적인 이야기만 할 것 같고 권위주의적이고....등

 

전문가는 '인간미가 없어 보이는 뭐 그런 냄새가 나지 않을까?'하는 선입견이 있는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떤 일에 봉착해서 난감한 일을 당하는 거 보다야... 자존심 좀 강한 사람에게 허리좀 굽힌다고 꼬부랑 할머니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전문가와 상의 하십시오" 소리를 자주하는 편이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저도 어느 분야에서는 전문가 소리를 듣습니다만,

제가 모르는 분야에서는 다른 점문가의 도움을 받는답니다.

 

절세전략 역시 전문가를 만나면 훨 쉬워지고 적게내는 절세방법이 묘안으로 나온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혼자 '방안의 퉁소'처럼 혼자 끙끙 대다가 국가에 충성하는 길 만을 택하는 경우 많답니다.

 

해서, 절세전략도 전문가를 만나보라....가 오늘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저로서는 세무사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세무사는 국세청의 국세를 징수업무를 위임받고 그 대행업무를 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럼에도 절세전략에 대해서 상담과 과도하거나 억울하지 않도록 길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잘못 이해하실까봐...,

약간 말을 바로 잡으면 위법이 아닌 '합법 내에서 납세자가 모르는 일을 알려준다'는

개념으로 이해 하심이 좋을 듯하네요.

 

 

 

 

예를 들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전에 상담을 한다면...

언제 양도하는 것이 좋은지, 감면이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증빙서류는 어떤 것을 챙겨야 하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전문가가 알고 있는 최선의 방법을 들을 수가 있는데...,

 

고지서를 받고 난 뒤  상담을 한다면 전문가들도 어찌할 방법이 없어

"고지서 대로 납부하세요"가 될 수 밖엔 없을 수 밖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등기가 이전 되었고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도 정리 되었기 때문에 이를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모든 세목의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관련 세법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책을 세운 다음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