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운전자 특약과 대리운전 중 사고보상 특약 알아보기!

오늘은 추석 연휴간 요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험이 있어 알아보고자 합니다. 

 

며칠남지 않은 한가위....추석, 고향 갈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이고 일이 손에 안잡할 것입니다.


하지만 교통 편 을 생각하면 설레이던 가슴도 멈추는 듯하죠.
바로 '임시 운전자 특약'과 '대리운전 중 사고보상 특약' 인데요, 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대전이 평상시엔 2시간 걸리는데요, 명절 땐 3~4시간씩 걸리니 원....그래도 지금은 그 시간도 약과지요, 제가 젊었을 땐 5~6시간씩 걸렸답니다.

 

명절 때 고향 한 번 다녀오면 초죽음이니....에휴~~

 

 

 

이런 때 통상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빨리 가는 방법이 아니라, 피로를 덜 받는 방법 말입니다.

두 가족 정도가 상호 교대운전하는 방법 말입니다. 많이들 하고 있지만 그렇지도 않더군요.

교통사고는 명절 때, 차량 소통이 원할 할 때 많이 발생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런 사고 예방을 하고 피로를 덜기위한 보험 중에

임시 운전자 특약과 대리운전 중 사고보상 특약이 있습니다.

즉, 내 차가 아닌, 다른사람의 차를 운전할 때 가입해두면 좋은 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시 운전자 특약' - 장거리 운전하는 경우!

 

'임시 운전자 특약'은 보험가입자 대신 다른 사람이 차량을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한 특약입니다.

특정 기간 동안 누구나 해당 차량을 운전 할 수 있으며,

1일부터 최대 30일까지 원하는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명절 연휴 등 장거리 운전으로 다른 사람과 교대 운전을 할 경우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보험료 절감을 위해 운전자 범위를 제한하는 '운전자 한정 특약' 이나

연령을 제한하는 '연령 한정 특약' 보다 범주가 넓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임시 운전기간 첫날 00시부터 끝나는 날 24시까지 보장되므로,

보장 받고 싶은 날 하루 전에는 가입해야합니다.

이 '임시 운전자 특약'은 손해보험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 중 사고보상 특약' - 대리운전을 자주 하는 경우!

 

'대리운전 중 사고보상 특약'은 대리운전(업)자나 자동차정비업자 등이

보험가입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보험 계약 시 정해 놓은 연령 및 운전자 한정과 상관없이 대리운전(업)자나

자동차정비업자를 피보험자로 간주하여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보통 대리운전자 등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책임보험 부분(대인배상1)은

차량 소유자의 책임보험으로 보상하고, 대물 또는 대인배상2나

자기신체.자기차량손해는 대리운전자의 보험에서 처리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리운전자가 보험가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사고 발생 시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서 보상되는 부분을 뺀 나머지 손해를

몽땅 주인인 자신이 물어야 하기 때문에 피해가 상당합니다.

 

 

 

이 때 차량 주인이 미리 대리운전 특약에 미리 가입했다면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냈더라도 이와 관련된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회식이 잦아 대리운전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꼭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액' - 다른 사람의 차를 자주 운전하는 경우!

 

이 특약은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주차 또는 정차중은 제외) 생긴 대인 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해 그에 따른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어 손해를 입었을 때나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 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특약은 다른 사람이 '자기차량 손해'를 가입하지 않았거나,

부부 또는 가족으로 운전자가 제한되는 내용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유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