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으로 화재, 풍수,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보상 받으세요!

 

한달 전에는 주변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불이 나서 깜놀했습니다.

 

심야에 소방차 사이렌소리는 왜그리 큰지 사람들이 모두 불구경하였답니다.

 

불구경과 사람 싸움이 제일 재미있다고 하던데...그건 흘러 넘기시고....

 

화재가 난 집은 얼마나 속이 탓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재미있는 일이 아니랍니다.

 

 

 

 

 

매년 높은 화재발생률로 인해 많은 소유주와 세입자가 재산적 피해를 입는 가운데, 2009년 5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까지 주어졌습니다.(민법 제 750조)

 

따라서 화재 발생 시 내 집의 손해 뿐만 아니라 이웃집에 번진 손해까지 변상해 주어야 할 의무가 생겼으며, 더불어 벌금까지 함께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방법 중 하나가 화재보험인데요 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내 집 뿐만 아니라, 이웃집에 입힌 피해까지도 가입금액 한도로 실제 손해액을 보장해 주며, 화재로 인해 벌금이 부과된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난, 각종 배상책임까지 보장되어 가정의 재산 위험과 생활위험을 함께 보장 받을 수 있으며, 풍수해나 질병에 의한 물건 파손피해에 대해서도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화재보험은 이사를 가도 보험해약 없이 소재지만 변경하면 되며, 건물 면적이 달라졌다 해도 건물에 대한 가입금액만 변경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유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 3~4만원의 저렴한 보험료로 만기 시 환급금액이 높아 저축성까지 겸비한 실용적인 보험입니다.

 

 

 

 

화재보험에 가입 전 우선적으로 알아봐야 할 사항으로는 우선 건물 구조에 따른 급수입니다. 건물 급수는 1~4등급까지 있으며 기둥, 보, 지붕, 외벽의 재료에 따라 나뉘어 집니다. 다음으로는 건물의 면적, 주소, 소유주(또는 세입자)등을 알아야 하며 이같은 정보는 건축물 관리대장, 등기부등본으로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재보험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사실 중 하나는 소유주(또는 세입자)가 가입해 놓은 화재보험 만으로 세입자까지 보장 받을 수 있을거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서 제 5조(계약의 종료) 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도 반드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아파트 화재 보험료는 관리비에 포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아파트 건물만 가입되어 있으므로 일부보험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화재발생 시 가재도구 피해, 이웃집 피해에 대해 물어줘야 하지만 손해액 전부를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금액이 제대로 가입되어 있는지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