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비과세 부동산, 9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종부세 비과세 부동산 즉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하는 임대주택 등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 향교(종교)제단 등은 해당 부동산 명세를 오는 916일 부터 30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합니다.

 

신고서식에는 부동산 소재지, 공시 가격, 지자체 및 세무서 등록번호 등을 기재해야 하며 부동산에 대해서는 종부세액 계산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지난해 신고한 납세자는 변동내역만을 신고하면 되고,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기존 신고 내용대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비과세 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기타주택(기숙사,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성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입니다.

 

다만 임대주택의 경우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번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지자체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각각 해야만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부세 과세 특례 대상은 향교(종교)제단 명의로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종부세는 원칙적으로 주택 등

실질 소유자에게 과세되므로 개별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향교(종교)재단은

해당 부동산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세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은 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감 받았던 종부세액 외에 이자상당액을 추징 받게 되기 때문에

법이 정한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 성실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종부세 비과세 및 과세 특례 신고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