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난간 높이 높여야한다!

 

제가 주택관리사로 있을 때 발코니 난간 높이에 대해 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어디하나 문제점으로 언급한 경우를 보지 못했는데 요즘 뉴스를 타고 있는 듯하여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은 개인주택과 달리 법 적용을 많이 받는 주택으로 자기 마음데로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돼 있고, 관리사무소의 허락(?)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시설물에 관한한 주택법 및 건축법을 적용해야할 것이고, 일반 규칙등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준수해야합니다.

 

 

 

뉴스를 보면 아파트 발코니 난간에서 이불을 털다가 추락사, 어린이 추락사 등의 사고 소식을

심심치 않게 접할 때마다 법 개정 필요의 절실함을 느끼곤 합니다.

이러한 사고는 발코니 난간 높이가 낮기 때문에 기인합니다. 

 

 

현재의 건축법의 발코니 난간 높이는 1.2미터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데요,

이 높이는 과거 1.1미터였던 것이 2005년도 건축법 시행령 40조가 개정되면서

현재의 발코니 난간 높이인 1.2미터로 한 뼘 정도 높아진 것입니다.

 

 

1.2미터인 이 높이는 성인 여성이나 어린이에게는 충분히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높이이고

발코니 높이가 낮다고 민원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는데....

이는 현장을 관리하는 관리소장의 의견을 들어보지 못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 안정감이 있는 높이임에도 사고가 빈번한 것은 높이 자체만으로 보는 시각이 문제라는 것...

그 높이에서 의자를 놓고 올라가는 어린이...이불을 털기 위한 무리한 동작...

이런 상황은 예측해볼 수 있는 상황으로 사고를 예지하는 것입니다.

 

 

발코니 난간 높이를 높이면 반대로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요즘의 이사 형태가 발코니로 짐을 옮기기 때문에 이를 높이기만 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탈.부착형이나, 이동식으로 높이를 조정하는 장치가 있다면 이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안된다고 하지말고 두뇌좋은 연구진들의 머리를 조아리면 좋은 착상이 떠오르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