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세징수권 5년 지나면 소멸되는 이유?

저도 야릇한 제목에 이끌려 내용을 읽어보다가

 

이런 것도 있구나 싶어서 포스팅으로 알려드리니

 

걍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로 알고 계시라고 올려드립니다. 

 

국세청도 놀고 있지 않으니까요.... 

 

한가지 상황으로 사례를 알아본 후 본론을 짚어보겠습니다.

 

 

 

전자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던 A씨는 거래처가 부도 나는 바람에 3년 전 갑작스럽게 폐업을 하게 됩니다.

당시 경황이 없어서 부가세와 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세무서에서 납부를 독촉하는 고지서가 날아왔지만,

폐업 후 주머니 사정이 여의지 않아 세금을 내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내왔다네요.

그런 후 3년이 지나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A씨는 새로운 사업으로 재기의 꿈을 꾸고 있지만

전에 납부하지 못한 세금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행여 새로운 사업진행에 지장이 있을까 걱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A씨는 그동안 세무서에서 세금 추징 등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본인 명의 재산이 등록되면 세무서에서 압류조치가 들어오는 것 아닌지 궁금해졌습니다. 

 

 

 

 

국세법에 따르면 현재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 고지 했지만,

납세자에게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세금을 징수할 수 없어 체납세금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국가가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며,

따라서 납부의무도 소멸되는 것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동안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즉 세무서에서 체납세금에 재고지를 하거나 독촉 등의 행사를 5년동안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금을 징수할 권한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준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한 경우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부분에 대한

두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소득세.법인세.부과세.특소세 등)에 있어

신고는 했으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이 기준일이 됩니다.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부분의 세액 및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므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상속세.증여세.부당이득세)의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의 다음날이

소멸시효의 기준일이 됩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중간에 납세의 고지.독촉.납부최고.교부 청구 및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때까지 진행돼온 시효기간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고지.독촉.납부 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교부청구 중의 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새롭게 5년이 경과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하지만 국세청이 놀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 그럴일은 만무하고, '이런 제도도 있구나' 정도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