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시금 vs 퇴직연금 소득세 비교!

요즘 서너명만 모이면 노후준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답니다. 중년 이상된 본인, 자녀교육 및 취업, 자녀결혼, 자녀와의 노년 생활 등이 주요 이슈거리랍니다.

 

또 중년들은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 소득세 비교를 해보는 일도 많아졌고요. 직장의 경우 금융권 전문강사 초빙교육도 하고 노후 대책, 노후 생활비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 중에서 당장 코 앞에 닥친 노후 생활비가 가장 뜨거운 이야깃거리라고 하죠. 말하면 잔소리겠지만 연금만큼 노후에 효자는 없다고 생각하는 장본인입니다.

 

해서 2.30대도 마찬가지지만, 4.50대들이 갈팡질팡하지 말라고 퇴직금보다는 퇴직연금을 권하고자 합니다.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적용되고,

퇴직연금은 나눠 받기 때문에 받을 때마다 연금소득세를 내게됩니다.

 

1억의 퇴직금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퇴직소득세를 살펴보면....

1억에 대한 퇴직소득세는 684만 4000원(지방세 10%포함)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이를 15년간 매년 900만원씩 연금으로 받는다면(연 4~5% 수익률 가정 시)

매년 29만 7000원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어 15년간 총 445만5000원을 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퇴직연금을 택하는 것이 241만원가량 유리한 것입니다.

 

연금소득세의 절세효과는 퇴직금 규모가 클수록 부각되는데요.

한직장/10년/2억원의 퇴직금으로상황을 바꿔서 살펴보면....

 

2억의 일시금 받을 때의 퇴직소득세는 1914만원이 됩니다.

 

퇴직연금을 15년간 매년 1800만원을 연금으로 받는다면 연금소득세는 연 97만원,

총 1455만원을 내면 되기 때문에 퇴직소득세보다 459만원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퇴직금이 커질 수록 일시금 받는 것이 유리했으나, 작년에 세제 개편에 따라 반전된 것입니다.

고액 퇴직금 수령자들이 연금보다 일시금을 선호하게 되자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개전된 세법에서는 퇴직소득에 따른 연금을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주고

연 1200만원까지는 최저 소득세율인 3.3%만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금으로 받는 게 유리하지만, 개개인의 조건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시퇴직금과 퇴직연금 선택 전에 개별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즉 다른 재원의 연금소득(국민연금, 개인연금 등)과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이 있는지에 따라

연금에 따른 세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퇴직소득에 의한 연금은 1200만원이 넘어도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연금 등에서 수입이 있다면

12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종합과세에 더해져 세율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이 필요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