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 담보 제공으로 법인세 연장 하는 방법!

오늘의 납세 정보는 법인세 연장에 대한 글입니다.

 

법인이라고 세금낼 돈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매출 저하와 거래처 부도 등으로 회사 운영이 곤란할 때나, 재투자, 재료 구매, 직원 봉급 등 을 선 해결하다 보면 법인세를 납부할 여력이 부족할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법인세 납부기한 내에 내기 어려울 경우에는 납세 담보를 제공한후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 해서 납세 담보물 평가 방법과 제출요령을 알아봅니다.

 

 

 

납세 답보 종류!

납세 담보에는 금전,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토지, 건물, 공장재단,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이 있습니다. 이 중 건물이나 공장재단은 반드시 보험에 들어 있어야 하고, 등기 등록도 돼 있어야 합니다.

 

 

 

 

납세 담보율!

원칙적으로 담보할 세금의 120% 이상 금액만큼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현금이나 납세보증보험증권 등은 110% 이상이면 됩니다.

 

 

 

 

납세 담보 평가방법 및 제출방법!

금전은 별도의 평가방법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가증권은 담보 제공일 전날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방법대로 평가합니다.

금전과 유가증권을 담보물로 제공할 경우 납세자는 각 지방법원에 있는 공탁소에 이를 공탁하고

공탁수령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납세보증보험증권과 납세보증서는 보험금액 및 보증금액으로 평가하고,

납세자는 보험증권이나 보증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면 됩니다.

 

토지와 건물 등도 상증법에서 정한 방법대로 평가합니다.

납세자는 토지 등의 등기필증 또는 등록 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세무서장은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등록 절차를 밟게 됩니다.

 

건물이나 공장재단 등을 납세 담보로 제공하려면 화재보험증권을 내야합니다.

보험 기간은 납세 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합니다.

 

 

 

 

납세 담보물의 변경!

납세 담보물을 제공한 뒤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납세 담보 종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납세 담보물 가액이 줄어드는 등의 이유로 담보 가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세무서장은 담보물 추가 제공이나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 주인은 납세 담보를 제공해 가산세 없이 세금 납부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 정한 '생산적 중소기업'이나 세금 포인트 고점자, 장기계속사업자 등은 담보 제공 없이도

세금 납부를 늦출 수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면 많은 도움 되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