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보험, 치매보험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조세불복 사례!

 

오늘의 포스팅은 노후에 간병보험, 치매보험 없이 자식이 노모(老母)의 자금을 간병비로 쓰다가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부과를 받은 아들이 조세불복한 사례를 자료집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우리들 모두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하지만.... 특히, 간병보험과 치매보험의 중요성을 들여다보는 대목이기도 하여 매우 유용한 정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생소하지도 않지만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고령화는 국가적으로 볼 때 노인복지 문제 등 수많은 고민거리를 안겨주는 일임과 동시에 개인의 영역에서 볼 때 부모 부양(扶養)문제를 고민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자식은 부모가 늙고 쇠약해지면 마땅히 '자식 된 도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경제사정이 넉넉하지 못한 자식에게 이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조세불복 사례는 이 같은 '치매보험, 간병보험'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A씨의 상황요약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납세자 A씨.....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모시던 중 어머니께서 입원을 하게되었습니다.

병원비가 부족해 모시던 노모의 돈을 받아 간병비로 썼다면....

 

여러분! 과연 이런 경우도 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납세자 A씨는 치매와 보행장애로 거동이 불편해 7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노모(老母)를 봉양하고 있습니다.

A씨에게 형이 한 명 있었지만, 그나마 형도 알콜성 치매로 요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A씨는 자신만이 집안을 책임질 수 있다 생각하고 늘 굳게 마음을 먹어왔지만

노모와 형의 장기입원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날로 커지기만 했습니다.

 

어쩔 수 없다 생각한 A씨는 노모 명의의 부동산 매각대금을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 받아 직접관리하면서

노모의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과세당국의 증여세 부과

하지만 이 과정에서 A씨는 과세당국의 의심을 사게 됐고, 과세당국은 노모의 통장에서 총 62회에 걸쳐

계좌이체 돈을 A씨에게 흘러간 '증여'로 판단,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A씨의 조세불복 제기

과세당국의 처분에 불만을 품은 A씨는 "정상 생활이 불가능한 어머니를 그동안 자신이 봉양해 왔고

자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병원비, 간병비 등에 사용했다"며 심판원에 조세불복을 제기했습니다.

 

 

 

심판장

과세당국의 주장!

 

과세당국은 "A씨가 노모의 예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병원비·생활비와 관련된 구체적 사용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송금액 전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심판원 주장!

 

심판원은 병든 노모를 모시는 과정에서 재산을 증여 받았다면, 병간호에 사용된 부분은 세금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판원은 "A씨가 사용 내역을 제시하진 못하고 있으나, 계좌 이체 횟수나 금액 등을 감안하면 일부를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모의 생활비 등에 충당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세당국은 A씨의 지출 내역을 재조사해 어머니를 위해 지출된 것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선 증여재산 가액에서 제외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참고 심판례 : 조심2012서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