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증빙자료 챙기는법!

오늘은 2013 연말정산 증빙자료 챙기는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하는 연말정산은 본인의 오력 여하에 따라 환급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12월만 되면 봉급생활자들은 연말정산 준비에 바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바쁘지도 않답니다.

 

"그냥 세금 조금 더 내지 뭐!"하면서 먼 산 보듯이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나, 요즘 같은 불경기에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주택자가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전입신고를 꼭 해야하며,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됐을 때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전화번호를 변경해야 종전 번호로 등록한 현금영수증 금액과 합산되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자들이 돌려받는 환급액은 올해보다는 적게 느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원천징수를 평년보다 10%가량 적게 했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증빙자료 챙기는법!

 

확정일자.전입신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또 월세 외의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전입신고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지급한 월세액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난 8월 발표한 전월세대책에 올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 오피스텔의 경우 8월 13일 이후 지급한 월세액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현금영수증서비스(http://www.taxsave.go.kr)

 

 

휴대전화 변경시 등록

현금영수증 발급 시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 또는 현금영수증 상담센터(☎ 126-2)에서 변경 등록을 해야합니다. 전화번호를 변경 등록 하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다음날부터 종전 번호와 바뀐 번호의 사용 금액이 합산 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조건 되면 체크카드 우선 사용

근로자 본인과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최저 사용 금애, 즉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했다면 연말까지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전통시장을 이용할 경우 30%의 공제율과 함께 100만원을 추가로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http://www.yesone.go.kr)

 

 

성년 자녀 자료제공 동의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자료제공에 직접 동의해야 증빙서류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군에 입대했거나 입대할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미리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해 놔야 다음달 서류 제출을 간편히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별도 동의 절차 없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티머니 교통카드 등록

티머니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카드회사 홈페이지에 소득공제카드로 등록해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증빙자료 챙기는법 이 외에도 여러 영수증 제출의무가 있다면 해당 경리 또는 회계부서와의 협의하에 하나도 빠짐없이 제출하여 피 같은 돈 한푼을 절약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