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보험 연말정산시 100만원 소득공제 받는 방법!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해서 오늘은 보장성보험 연말정산시 100만원 소득공제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연말정산시기에 맞춰 19일 보험 관련 세제 혜택 내역을 소개했는데요.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시면 피가되고 살이되는 내용이 있으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장성보험에 가입했다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소득세법상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에 대해 연말정산시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근로자 본인 뿐 아니라 소득이 연간 100만원에 못미치는 가족이 계약자로 돼 있을 때 모두 해당됩니다.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제적격 연금저축은 납입보험료 합계액 기준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납입기간이 5년 이상,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지급받는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연금저축은 보험료 납입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22%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세계적격 연금상품은 내년부터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보험료와 연금보험료 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는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는데요,

이 경우 소득이 46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공제혜택이 현행보다 줄어들 전망입니다. 

 

 

 

비세제적격인 일반 연금보험은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반면,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됩니다.

 

만 60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생계형 저축보험에 가입하면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1년 이상 유지하다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외에 보험금 등 금융재산을 상속받을 때는 최고 2억원 범위 내에서 공제혜택이 있습니다.

 

세법 개정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는데요, 앞으로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세제 혜택 등에 대해서도 보험사나 설계사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