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잘하는 법, 놓치기 쉬운 점 챙기기!
오늘은 연말정산 잘하는 법, 놓치기 쉬운 점들을 열거하여 증빙서류를 챙기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13월의 봉급인 연말정산....중요하기 때문에 신경써서 챙긴다고 해도 몰라서 못챙기고 바뻐서 못챙기는 일이 비일비재하지요. 뭐 저 역시 그러니까요. 매년마다 달라지는 연말정산법도 우리들을 혼란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알아먹는 용어도 있을텐데 굳이 어려운 용어, 어려운 계산법을 써가면서 서민들이 힘들게 하는지 저도 힘겨울 때가 많은데요. 다음에 열거한 몇가지 만이라도 알아두는 것도 연말정산 잘하는 요령입니다.
연말정산 잘하는 법으로 연말정산 놓치기 쉬운점.... 연말정산 요령 잘 챙기시고 절약정신 가지세요.
따로사는 부모님 공제(처부모, 시부모, 친정부모, 조모 등 포함)
차남, 출가한 딸, 사위, 며느리도 공제가능하구요. 건강보험에 올라있지 않거나 현금으로 생활비를 보태주어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또한 재혼한 부모님, 이혼한 부모님,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친정 어머님도 공제가 된다는 점....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금소득과 일용직 소득, 이자소득이 있어도 공제가 되고, 부모님이 1주택(고가주택 제외)만 있고, 월세 받아도 공제 대상이며,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만 짓는 경우 공제가 가능하고, 공제받는 기간은 사망하신 연도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중풍, 치매 등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공제 가능
부양가족이 건강상 중증진료증(암, 난치성진환에 발급)이 있는 경우에 공제가 가능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상 장기요양 1~3급을 받은 경우에도 가능하며, 기타 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장기간 치료 중증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2007년 이후 퇴직한 그해 실업상태이면서 연봉이 2000만원 이상자
재직 중 지출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주택자금공제, 그리고 퇴직 후 지출된 연금저축, 기부금, 국민연금납부액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포함)의 국외 대학 등록금을 대준 경우
같이 거주하다가 취업, 학업 등으로 떨어져 있어도 공제가 가능하며, 결혼으로 분가하더라도 분가전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 환급이 되는 경우
- 불임 장애인 성형수술 등 사생활 보호를 위해 소득공제를 누락한 근로자
- 본인 의료비 과다지출, 야간대학 등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돼 누락한 근로자
- 출장, 해외근무, 육아휴직 등 불가피하게 증빙을 제때 제출하지 못한 경우
- 본인 및 회사담당자의 실수로 환급을 못받았거나 적게 ㅔ받은 경우
- 부모님 소득공제 자료 제공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의 의료비 금액이 실제 의료비 보다 적은 경우
- 현금영수증사이트에서 휴대폰 번호를 미등록 또는 바뀐번호 미수정으로 현금영수증공제를 놓친 경우
- 한국국적 외국영주권자는 급여의 30%가 비과세됩니다.
마치면서!
지금까지 연말정산 잘하는 법으로 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근로자들은 매달 봉급을 탈 때 미리 원천적으로 세금을 떼어 놓습니다. 하지만 이 세금은 국가에 낼 세금이 아니라, 미리 떼어 놓은 것으로 새로운 법과 변동된 사항을 합쳐 연말정산을 하므로써 세금을 더 내거나 환급받는 제도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이는 통상 환급받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해당년도의 연말정산제도에 따라 환급액이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습니다. 또 각종 증빙서류를 다 갖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도 많은 차이가 나므로 연말정산시 놓치기 쉬운 점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