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특약,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약이 뭐야?
오늘의 보험이야기는 안전 편으로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약(이하 대리운전 특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음주후 대리기사를 호출한다던가, 명절 고생길에 일행간 교대운전을 하기도 합니다.
만일 이렇게 운전하다가 대리운전 특약 없이 교통사고라도 당하면 꼼짝없이 차주 책임이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리운전이 보편화 되고 있고, 명절이나 휴가철에 그런 대리운전은 더욱 많습니다.
이럴 때 대리운전 중 사고로 인해 다른사람이 다치거나 차량이 파손되면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게될까? 이럴 때를 대비해서 가입해두는 보험이 대리운전 특약인데요. 아래에서 세부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대리운전기사, 대리운전자보험에 가입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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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할 수 없어 대리운전기사에게 운전을 맡겼더라도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관계 입장에서는 대리운전업자 등은 물론 동승자인 이용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때 대리운전업자 등이 가입한 '대리운전자보험'으로 피해자의 손해가 전부 배상된다면 이용자가 안심할 수 있지만, 항상 그렇지는 못하지요. 현재는 '대리운전업자 등'의 대리운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지 않아 무보험상태로 영업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설령 대리운전업자가 대리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대리운전기사가 소속된 대리운전업자의 전화를 받지 않고 임의로 대리운전을 한 경우 대리운전업자의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대리운전 중에 난 사고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 장비가 미흡하고, 그로 인해 이용자가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대리운전업자 등과 대리운전 이용자 측의 각 보험회사 간의 구체적인 보상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피해자가 죽거나 다쳐 입은 손해에 대해서 대인배상Ⅰ, 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상 책임보험 범위(사망, 후유장해 시 최고 1억 원 보상, 부상 시 최고 2천만 원 보상)까지는 대리운전 이용자 측의 보험회사가 보상해줍니다.
피해자가 입은 그 외의 손해(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등)는 대리운전업자 등이 가입한 대리운전자보험에서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리운전자 등이 대리운전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대리운전 사고 시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도 대리운전 이용자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처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이용자의 보험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경우이고, 보험료 절감을 위해서 부부, 가족, 1인 운전자 한정특약 등과 같은 운전가능자 제한형으로도 보상받지 못하고 운전가능자 제한형 특약 가입으로 인해 이용자의 보험으로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피해자는 대리운전 이용자 개인에게 대인배상1 외의 손해에 대해서 직접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대리운전 특약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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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가능자 제한형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면 대리운전 사고 시 대인배상1 외의 손해도 보상해주는 [대리운전 위험 담보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특약은 자동차보험의 기본계약에 덧 붙여 특약형태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보험 가입 시 운전가능자 제한형 특약에 가입하지 않고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상품에 가입하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운전가능자 제한형 특약에 가입하고 [대리운전 위험 담보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보험료 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대리운전 위험 담보 특약]은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으니 3만 원 내외 수준입니다.
대리운전 이용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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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째, 대리운전 이용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해서 대리운전자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보험에 가입된 대리운전업자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대리운전 이용 시 대리운전업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전화번호를 명시한 문자메시지를 이용자에게 발송하므로, 즉시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세요.
둘 째, 대리운전은 대리운전업자의 콜센터를 통하도록 하세요. 대리운전자(콜센터)를 통하지 않고 대리운전기사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길거리에서 만난 대리운전자를 이용할 경우, 무보험이나 보험 가입이 되었더라도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대리운전업체에 연락하고 대기중에, 호출업체가 아닌 자가 자신이 호출받은 것처럼 위장하여 접근하는 사례도 있으니, 반드시 자신이 호출한 업체에 소속된 운전자인지 확인하는 습성을 기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