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연말정산 준비하는 방법!

 

오늘의 절세하는 방법은 연말 정산으로 빠지기 쉬운 부동산 연말정산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년시라서 연말정산 준비에 신경은 못쓰고 계시죠. 관공서도 그렇고 본인들 마음도 조금은 들 떠 있으니 말이죠. 하지만 아래의 부동산 연말정산 준비하는 방법은 요긴한 자료이니 메모가 필요할 것 같네요

 

흔히들 연말정산을 '13번째 월급' 이라고 하지만,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자칫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 임차인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부동산 소득공제를 늘린만큼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연말정산 준비하는 방법 요약

 

▶ 연 소득 5000만원 이하면 월세 40% 공제
▶ 전용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도 소득공제
▶ 주택담보대출 500만~1500만원 소득공제
▶ 개인에게 빌린 전세보증금도 소득공제
▶ 청약 저축 등 주택 마련 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가구주는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부동산 소득공제 항목 (자료 국세청)


연 소득 5000만원 이하면 월세 40% 공제

혜택주택 월세는 총 급가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전용 85㎡ 이하 주택음 임차해 매달 지출한 월세 총 납부액의 40%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또 월세 외에 보증급을 지급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싱글족도 가능합니다.

 

 

 

 

총 급여가 5000만원이 넘어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해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경우 집주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며 "한번만 신고하면 계약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때문에 계약 변경이 없는 한 매월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고 말했습니다.

 

 

 

 

 전용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도 소득공제

올해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주택 월세 소득공제와 전세자금 대출(주택 임차 차입금)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에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8월 발표한 전·월세 대책에 따른 것으로 8월 13일 이후 지급한 월세액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가구주의 소득공제 대상도 총 급여액의 3000만원 이하에서 올해 5000만원 이하로 완화됐으며, 단독 가구주도 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주택담보대출 500만~1500만원 소득공제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가구주가 기준시가 3억월(취득시점) 이하 및 전용 85㎡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의 이자 상환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대출 시기와 상환기간에 따라 공제 한도가 500만~1500만원에 이르는 만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개인에게 빌린 전세보증금도 소득공제

전세보증금을 위해 대출을 받은 무주택 가구주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으로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됐어야 합니다.

 

개인으로부터 빌린 돈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의 차입금액만 소득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이율 0.4%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청약 저축 등 주택 마련 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가구주는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월 10만원 이하, 근로자 주택마련저축은 월 15만원이하까지만 인정됩니다.

 

금융관련 연말정산 준비에만 몰두하다가 자칫 부동산 연말정산 준비하는 방법을 소홀이하는 예가 적지 않은데 잘 챙겨서 불경기에 가계절약에 모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