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 하는 방법, 절세 상품.비과세 상품.세금우대 상품.소득공제 상품 찾기!

오늘의 절세이야기는 세테크 하는 방법, 절세 상품.비과세 상품.세금우대 상품.소득공제 상품 찾기입니다. 재산을 증식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는 건 두 말하면 잔소리....

 

지출을 줄여서 저축.투자여력을 늘리는 방법과 소득을 늘려서 저축.투자 여력을 늘리는 방법,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잘 운용하여 투자 수익을 남기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출을 줄인다거나 소득을 늘리는 것, 투자의 성공 등은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통, 위험이 수반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고통이나 위험같은 현실적인 무리없이 약간의 노력으로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절세라는 세테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 투자에 성공하여 아무리 높은 수익률을 얻었다 하더라도 세금을 내고 난 실제 수익이 기대치에 미치지 않는다면 이는 원하던 투자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효과적인 세테크를 위해서는 세금의 일부를 줄여주는 세금우대 상품, 세금을 전면 면제해 주는 비과세 상품,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해주는 소득공제 상품 등 수 많은 금융 상품중 절세 상품과 비과세 상품의 특징과 효과를 잘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세테크에 활용할 만한 절세 상품과 함께 꼭 가입하면 좋을 비과세 상품, 소득공제 상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관련 세테크!


노후 생활보장을 위해 개인이 준비하는 연금저축상품(보험, 저축, 펀드)은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100%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세 상품중에서도 단연 으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연금상품중에 소득공제 상품으로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매년 연간 임금 총액의 1/2이상을 근로자 개인 계좌에 넣어 주면 사용자 책임은 종료되고, 적립된 적립금은 근로자 개인이 운용하는 제도인 확정 기여형과 근로자가 퇴직시에 지급받는 급여가 현행 퇴직금과 동일하게 정해져 있고, 이를 지급하기 위한 적립금은 사용자가 관리하여 운용하는 제도인 확정급여형이 있습니다.

 

이 중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주체이므로 소득공제가 안되지만 개인이 가입한 확정기여형은 4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금저축 상품과 소득공제를 합산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주택관련 세테크! 


주택관련 소득공제는 장기주택마련 상품이 제외되면서 주택 청약 종합저축만 남았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만기 2년 이상이면 연 4.5%의 금리를 주는 등 웬만한 정기 예/적금보다 금리가 높고, 만기 1년 이상 2년 미만 금리는 3.5%입니다.

 

여기에 세금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연간 납입액의 40%까지, 최고 48만원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됩니다.

 

연간 납입액이 120만원 일 때 40% 적용하면 48만원 최고 한도를 소득공제 받게 되므로 매월 10만원을 초과하는 저축액은 소득공제 상품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보험 관련 세테크!


가정의 안녕을 지켜 주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면 보장성 보험료에 한해 별도로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보장성 보험이란 일정한 보험료를 내고 사망, 질병, 장해, 상해, 입원들을 보장받는 상품을 말합니다. 근로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계약된 보험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고 근로자가 장애자 전용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는 당해 연도 지출보험료 중 연 1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은 연금저축보험을 제외하고는 소득공제 대상이 안되지만 반면 변액보험을 포함하여 모든 보험은 10년이 지나면 비과세의 혜택이 있습니다.

 

 

 

 

세금우대 저축과 생계형 저축관련 세테크!


세금 우대저축은 만 20세 이상이면 1000만원까지 발생이자에 대해 9.5% 우대 세율을 적용하는 상품입니다.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우대 상품으로 3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별도로 3000만원 한도로 생계형 저축에 추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생계형 저축은 이자소득 전액에 대해 비과세 상품이므로 혜택을 주고 있으며 60세 이상인 경우와 장애인, 국가유공자도 가입대상에 해당됩니다.

 

 

 

 

마치면서!


지금까지 세테크 하는 방법, 절세 상품 비과세 상품 세금우대 상품 소득공제 상품을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절세상품, 비과세 상품, 소득공제 상품 외에도 제2금융권의 조합예탁금이나 조합출자금도 관심을 가질만합니다.

 

조합예탁금은 1인당 3000만원 한도에 농특세 1.4%만 공제하고 있고 조합출자금은 1000만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 전액에 비과세 상품입니다. 단, 예금보험 공사의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정성에 문제가 있을수도 있으나 1인당 5000만원 한도까지는 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원리금을 보장해줍니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시 절세 상품만 잘 활용해 세금을 아껴서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상품과 절세 상품, 비과세 상품 등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은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약간의 세테크 지식만으로도 절세를 통한 추가 수입을 챙길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