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제도, 공동주택 관리 분야!

오늘의 공동주택 관리 파트에서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 중에서 공동주택 관리 분야를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관리소장이 누구인지 정도는 알고 살아가야 민원이 있을 때 처리하기도 좋고 좋은 아파트 만들기에 참여하기도 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리비 비싸고, 어디 쓰이는지 궁금해 하면서도 관리사무소 한 번 방문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관리비만이 아니라, 우리 아파트 발전과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드는 데 일조 하는 뜻에서라도 오늘부터 아파트 관리소에 가셔서 따뜻한 커피 한잔 나누는 시간을 마련 해보세요.

 

새해 달라지는 제도 중 공동주택 관리 분야도 상당한 변화가 있습니다. 참고 하시라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 중 공동주택 관리 분야


 

아파트 관리 지원센터 운영

오는 2월 아파트 관리 지원센터가 설립 및 운영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산하 주택관리공단에서 아파트 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 지원센터에서는 입대의 구성·운영 등 민원상담, 회계·시설관리·관리일반 등 분야별 아파트 진단서비스, 공사·용역 타당성 검토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오는 4월 25일부터는 주택법에 근거해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최대 3개 층까지 수직증축이 가능하고 리모델링 시 가구 수 증가도 기존 가구 수의 10%에서 15%로 확대됩니다. 

 

 

 

 

층간소음 분쟁예방 및 조정

주택법에 층간소음 저감 및 분쟁조정을 위한 조항이 규정돼 오는 5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의하면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민은 관리주체에게 소음 발생 사실을 알릴 수 있고, 관리주체는 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임의 시행

2013년 12월 24일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 의무적으로 전자입찰제를 적용해야 하며 2014년에는 임의 시행됩니다.

 

 

 

 

공사·용역 계약서 공개의무

오는 6월 25일부터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사·용역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단지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게시판에 공개해야 합니다. 

 

열람 및 복사요구 불응 시 과태료 부과

입주민이 관리비 관련 장부나 정보의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할 때 관리주체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오는 6월 25일부터는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기수선계획조정 의무

입대의와 관리주체는 앞으로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의무적으로 검토 및 조정해야 합니다. 2014년 6월 25일을 기준으로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한 후 3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입대의와 관리주체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부칙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고 검토사항을 기록해 보관해야 합니다. 장기수선계획 조정의무를 다 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 취득 시 벌금 강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을 취득한 경우 종전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왔으나 앞으로 이를 보다 강화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공사업자 선정 시 계약은 '입대의', 집행은 '관리주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2월 4일 공포됨에 따라 3개월이 경과한 오는 3월 5일부터는 아파트에서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장충금을 사용하는 공사업자를 선정할 때 계약은 '입대의'가, 집행은 '관리주체'가 해야 합니다.

 

입대의 교육 및 관리사무소장 보수교육 의무화

그동안 임의교육으로 진행됐던 지방자치단체의 입대의에 대한 운영교육이 의무화 교육으로 개선됐으며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도 추가 및 강화돼 3년마다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전자투표제 임의 시행

주택법에 전자투표제를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에 공동주택에서도 동별 대표자 선거 또는 중요의사 결정을 위해 전자투표제를 많이 도입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분양·임대 혼합단지 관리사항 공동결정

분양과 임대가 혼합된 단지의 경우 입대의와 임대사업자가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주택법 제43조 제10항이 신설돼 오는 6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2013년 8월 6일 주택법이 개정돼 6개월 후인 올해 2월 7일부터 주택임대관리업이 본격 도입 시행됩니다. 주택임대관리업이란 임대주택의 유지·보수·개량, 임대료 징수 및 임차인 관리, 임차인의 주거편익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으로서 임대주택 분야에 특화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형 전문주택임대관리업입니다.

 

 

 

 

층간소음, 결로, 새집증후군 없는 공동주택 공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13년 5월 6일 개정돼 1년 후인 올해 5월 7일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로써 앞으로 공동주택 건설 시에는 210㎜(기둥식 구조는 150㎜) 이상의 바닥두께와 경량충격음 58㏈, 중량충격음 50㏈ 이하의 성능을 모두 충족토록 시공해야 합니다. 또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정·고시한 결로방지 성능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아울러 오염물질 방출기준 적용대상이 종전 1,000가구 이상에서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됩니다. 

 

제17회 주관사보 시험 과목 조정

올해 시행되는 제17회 주택관리사보 시험의 과목 중 민법의 출제비율이 조정됩니다. 현행 총칙이 80%에서 60%로 하향되고 물권 및 채권이 20%에서 40%로 상향됩니다. 7월 19일 시행되는 제1차 시험은 6월 16일부터 25일까지 접수를 받아 8월 20일 합격자를 발표하고 10월 4일 실시되는 제2차 시험은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접수받아 11월 19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