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재테크 방향, 연금저축과 보장성보험의 세액공제를 노려라!

 

오늘의 재테크 포스팅은 새해 재테크 방향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새해도 벌써 1주일이 지났습니다. 올해 무슨 계획을 세우셨는지요? 어떤 계획이든간에 작심삼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계획을 널리 알리고 실천하면서 체크해 나가는 일입니다.

 

제가 한 것 중에 자랑스런 일이라면 금연을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라고나 할까요?

 

재테크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새해 재테크 방행은 바뀐 연금저축과 보장성보험의 세액공제를 눈여겨 보시라는 글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고소득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에게 세테크용 상품으로 오랜 기간 인기를 누려오던 연금저축이 올해부터 세액공제로 바뀝니다.

 

또한 연 최대 100만원 까지 소득공제 되던 보장성보험도 12% 세액공제로 변경됩니다. 소득공제는 과표에 따라 세제혜택이 달라지는데 특히 과표 4,600만원이 넘어가는 사람들에게 큰 메리트가 주어졌습니다.

 

연금저축에 연간 400만원을 불입할 경우 과표 8,800만원초과 ~ 3억원 이하인 사람에게 최대 154만원의 세금절감 효과를 주던 소득공제가 올해부터 과표에 상관없이 최대 48만원공제로 확정되는 세액공제로 변경돼 절세효과가 48만원으로 떨어져 과표 4,600만원 이상 소득자에게는 메리트가 많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보장성보험의 경우도 과표 1억원인 사람이 연간 보장성 보험에 100만원을 불입했을 때 기존에는 100만원이 공제돼 385,000원의 세제혜택이 주어졌지만 올해부터는 세액공제가 적용돼 12만원으로 세제혜택이 대폭 줄어들게 됐습니다.

 

비록 세제혜택이 줄어들긴 했지만 변경된 세액공제로도 연말에 환급분이 발생돼 여전히 13월의 보너스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 있습니다. 특히 과표 1,200만원 이하인 사람들은 혜택이 더 늘어나 세액공제가 반가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00만원 내외의 연봉 수령자가 장기상품에 연간 400만원을 내는 것은 조금 무리겠습니다.) 환급받은 금액은 즐어들었지만 연말정산 환급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으면 연금저축을 유지해도 됩니다.

 

 

 

 

연금저축 보험 가입자 중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월납 기준 최대 5만원까지 보험료의 감액(정확한 용어는 '감료' 이며 계약과 적립금은 유지된 상태에서 보험료만 줄이는 기능임)이 가능하니 감액하고 절감되는 금액을 새롭게 소득공제가 주어지는 소득공제장기 펀드로 갈아타거나 월 납입액을 분산해 보십시오.

 

만약 매월 34만원을 연금저축보험에 불입했다고 하면 이를 절반으로 나눠 연금저축보험 17만원, 소득공제 장기펀드 17만원으로 나눠서 비록 세제혜택을 줄어들긴 했지만 하나는 안정적으로 저축하면서 공제를 받고, 또 하나는 투자 수익률을 기대하면서 소득공제를 받아 보십시오.

 

 

 

 

 

 

개인사업자나 총 급여 5,000만원이 넘어가는 근로소득자 중 연금 저축보험 가입자는 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비록 공제폭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현재의 연금저축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감료해서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도 고려해보십시오.

 

아니면 애초 연금저축 가입 의도가 '소득공제' 와 '노후 대비' 이었다면 소득공제쪽 비중은 줄이고, 노후 대비 쪽에 초점을 맞춰 연금저축보험 감료 후 향후 연금수령액이 더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변액연금보험으로 갈아타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는 절감된 금액을 활요해 두가지를 섞어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연금저축보험 + 소득고엦장기펀드' 의 패키지나 여기에 변액연금보험을 포함시켜도 되겠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총급여 5,000만원이 넘어가는 근로소득자는 '연금저축보험 + 변액연금보험' 의 패키지로 가저가는 것도 애초에 연금저축을 가입하려고 했던 의도은 '소득공제' 와 '노후 대비'의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입 13개월차 이내에는 감액이 안되는 연금저축보험 상품들도 있으니 감액전에 이 부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장성보험은 소득공제 목적보다는 위험 대비를 위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세액공제로 바뀌었다고 해서 기존 가입상품을 리모델링 할 필요도 없을뿐더러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준비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세법 개정으로 인해 신규 가입을 망설일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