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재보험인 주택화재보험으로 우리집과 옆집의 행복을!

오늘의 글은 아파트 화재보험인 주택화재보험에 대한 글입니다. 제가 주택관리사를 하고 있을 때 옆 단지에서 아파트 화재로 옆집까지 번져 모두 보상했다는 사례발표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불이 난 집은 전세집이었는데 모두 수리하고 살았는데 문제는 옆집에 대한 수리비를 바로 해주지 못해 1년 후에나 갚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화자는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보험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 옆집에 대한 배상은 본인의 실비로 감당해야만 했기 때문에 당장은 못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했더라면 당장 배상을 해주었을텐데....말이죠.

 

 

 

 

아파트는 옆집에 화재가 번지지 않도록 하는 단열재등 여러가지 조치가 강구된 화재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그 시설이 고장났거나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당시(2009년) 법률 개정으로 실화에 대한 책임 뿐만 아니라, 큰 화재에 대해서도 화재에 대한 배상책임을 실화자가 져야한다고 정한 바 있는데, 이 법이 실화법입니다.

 

 

 

 

실화자란, 불을 낸 사람을 말합니다. 즉 이 실화자는 화재가 최초 발생한 곳의 거주자 및 명의자로 화재 발생에 대한 본인책임과 배상책임을 모두 져야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주자 및 명의자란 실제 거주자를 의미하며, 전.월세 계약자도 포함이 됩니다.

 

한마디로 화재가 발생하여 이웃집으로 번질 경우 전.월세 세입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거주지로부터 시작된 화재가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모든 피해 발생분에 대해서 100%배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이 바로 실화법입니다.

 

 

 

 

 

고의던 실수이던 관계없이 실화자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금전적.심리적인 부담은 말로 형현할 수 없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주택화재보험이고 이 보험은 집단화 되고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 60%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화재보험은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가구, 월룸, 빌라 같은 밀집세대의 경우 화개 발생시 그 피해액이 어마어마 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택화재보험으로 화재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마련해야한다는 것으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주택화재보험은 만기환급형 상품이 있는데요, 보험료가 부담이 되신다면 만기환급이 가능한 주택화재보험이라도 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배상 책임 외에도 국가에 벌금을 내야하는 부분까지 고려해야합니다.

 

 

 

그리고 요즘의 주택화재보험은 강도나 절도 걱정을 덜어주는 도난특약, 태풍특약, 장마특약으로 자연재해로부터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특약 등 다양한 보장 혜택들이 있으니 화재보험 하나만 준비해두셔도 든든할 겁니다.

 

소중한 우리집을 위한 필수선택은 바로 주택화재보험이 시작입니다. 아직도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신분은 소중한 우리가족을 위하고 옆집을 위해서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