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자격조건 행복주택 신청방법!

오늘은 관심이 많은 행복주택에 대한 글입니다. 즉 행복주택 자격조건과 행복주택 신청방법이 주가 되겠네요. 행복주택이란 서민을 위한 공동주택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주택공급사업으로 철도부지에 임대아파트, 기숙사, 상업시설을 지어 서민들에게 싼 값에 공급하는 임대주택공급 방법입니다.

 

이 행복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국가소유인 철도 부지를 택지로 이용하기 때문에 대지부분에 대한 비용이 절감되는 만큼 싼 값에 공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서 행복주택의 평균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50~60%정도가 될 예정입니다.

 

 

 

보금자리주택과의 차이점!


 

행복주택은 보금자리주택과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보금자리 주택은 집없는 서민들에게 내집을 공급하는 '소유'의 개념으로 2018년까지 대규모로 개발건설 하려 했던 장기 프로젝트 사업으로 일반분양이 40%에 육박하는 등 내집마련 이 어려운 서민들이 호감을 갖는 주택공급방식입니다만, 부동산경기 침체와 돌출되는 문제점으로 인해 사업축소와 일부 중단 등 재검토에 들어간 사업입니다.

 

 

 

 

반면, 오늘의 주제인 행복주택은 소유 개념이 아닌 '사용'의 개념으로 전체 공급물량 중 60%를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에게 우선 공급하며, 20%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배정하고, 또 20%는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하게 됩니다.

 

 

 

 

행복주택 주변환경과 문화시설!


 

 


 

행복주택은 도심에 건설되어 서민층의 실질적인 임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추가로 자전거도로, 바람길, 녹지공원을 갖춘 친환경 복합 주거타운으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주거, 여가, 화합.소통, 일자리 창출, 상업 업무, 교육.복지, 공공 등의 기능이 행복주택의 컨셉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생활 편의 시설들도 근처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어 거주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도울 수 있는 점도 장점이 되겠네요.

 

단지 내에는 주거 시설 외에도 호텔, 상가 등 복합 상가 단지를 조성하여 입주민 및 인근 주민들에게 우선 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복주택 건설 위치!


 

행복주택 건설 위치는 일단 서울에서 시범지구가 선정되어 시작하는데요, 오류, 가좌, 공릉, 목동, 잠실, 송파, 고잔지구 등 7개로 지정되었습니다. 임대주택은 물론 문화, 업무, 상업 기능을 함께 연결하는 복합주거 타운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부지 면적은 총 489,000㎡의  7 개 지구에 10,050호가 공급되는데, 2018년까지 진행됩니다. 참고로 지난 12월3일 발표한 「행복주택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한  2014년~2017년간 1차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1월13일 현재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등에서 약 3.7만호가 들어왔으며, 추가적으로 계속 접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 서울(’14년도 2,500호, 추가 발굴중), 부산(6개區, 7,656호), 인천(3개區, 1,525호), 대전(5,570호), 광주(3개區, 2,495호), 세종(450호), 경기(수원 등 5개市, 4,217호), 강원(강릉 등 2개市․郡, 5,047호), 충북(제천, 928호), 충남(논산 등 3개市․郡, 2,100호), 전북(전주, 970호), 전남(영암, 89호), 경북(김천 등 4개市․郡, 1,289호), 경남(진주 등 4개市, 1,201호) 등

 

 

 

 

 

행복주택 자격조건!


 

아직 상세한 행복주택 자격조건 공지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으로 이들에게 60%, 사회약자층과 주거취약계층에게 20%, 무주택자 중 청약저축가입자에게 20%를 배정합니다.

 

한 편 영구임대는 주변시세의 33~50%, 기숙사는 32~34%수준, 국민임대는 50~70%로 진행 중인데요, 이는 건축비 원가와 입주자의 소득수준과 능력, 시세 등을 기준하게 됩니다.

 

 

 

 

행복주택 신청방법!


 

2014년 1월이 지났는데도 행복주택 신청방법은 아직 구체적으로 입주자격이나 청약통장 필요여부 등 상세하게 정해진 바는 없고, 아마도 1분기 내에 구체적인 행복주택 자격조건, 행복주택 신청방법 등이 확정되고 공지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일반 청약자가 되기 위해서는 청약저축통장을 미리 가입해두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마치면서!


 

지금까지 행복주택 자격조건 행복주택 신청방법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차후 공공기숙사, 대학생 전세임대 등 다양한 주거를 지원할것이며, 행복주택 및 전세임대(연3천호)를 대학생에게 지속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기숙사및 연합기숙사 건축시 건축비에 대해 국민주택기금 53%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므로 공공기숙사가 되었든 행복주택기숙사가 되었든 예비대학생을 둔 지방의 부모님에게 많은 혜택이 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