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노후, 중국 - 부모 자주 찾아뵙지 않으면 위법!

부모님 노후가 걱정되는 요즘에 중국의 '부모 자주 찾아뵙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새로운 법이 탄생했네요.

 

오늘 뉴스는 메스컴의 뉴스를 보고 느낀 바 있고, 우리가 의미있게 받아드릴 신선한 뉴스라서 올려봅니다.

 

부모 봉양을 나몰라라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의 이런 법을 이해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될까를 걱정해보는 시간입니다.

 

중국에서는 앞으로 자식들이 부모를 오랫동안 찾아뵙지 않으면 위법행위로 간주된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중국이 노인들의 생활 보호와 양로, 진료, 문화·체육 활동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한 '노인권익보장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중국신문사가 보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식이 부모를 모셔야된다고 생각하는 젊은 층이 반정도 뿐이고, 더구나 국가가 책임져야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에 대해 생각의 차이가 너무 심하더군요. 갑자기 고려장 생각이 나는 건 왜일까요??? ㅠ

 

중국의 이 법은 노인과 떨어져 살고 있는 자녀 등 가족 구성원이 평소에 종종 노인을 찾아 문안을 드리도록 규정하고 있더군요.

기업에 대해서는 분가한 근로자가 부양 목적으로 부모를 만나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를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노인들이 박물관 등 문화시설 입장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노인관련 의료·양로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도 보장했구요,

노인을 괄시하거나 냉대를 해서도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객지에 나간 자녀가 부모를 찾아야 하는 횟수나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하는 기준 등이 뚜렷하게 마련되지 않아 이번 법 시행이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긴 하지만....

 

하지만 '보살핌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가족 간 재산 분할 등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행여부가 판결에 참고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르신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한 이유는 존경의 의미를 담고있습니다만....이름만이 아닌 이 세상을 만들어 놓은 기성세대, 그리고 우리의 부모를 자식이 모셔야 한다는 경종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