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차이점!
오늘의 신용관리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그전에 뉴스를 봤던거와 연관성이 있어서 잠시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7월1일 금융위는 보도를 통해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약 2개월간....
모두 12만2천201명이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가운데 9만3천142명(76.2%)을 즉시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6만3천655명(68.3%)과는 이미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했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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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이 함께 꾸린 국민행복기금 무한도우미팀은 압류·가압류·경매 등으로 지원이 곤란한 5천835명(4.8%)을 빼고 나머지 2만3천224명의 지원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를 접하면서 정말 신용관리...평상 시에 관리하지 않으면 국민의 혈세를 쓰게되고, 창피하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국민행복기금이 있슴에도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해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한 뜻을 알아본 뒤 그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절차란 일정 금액이하의 채무를 지고 파산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장래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입 중에서 생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최장 5년간 변제에 투입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을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희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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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제도란?
개인파산이란 개인이 더 이상의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법의 보호아래 채무(빚)을 변제할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대출이나 보증 및 사업 등으로 발생한 채무 등에 대하여서 채무자의 변제능력으로 변제할 수 없기 때문에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투입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해도 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서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점!
개인파산절차는 현재 채무자의 보유재산을 변제재원으로 하지만 개인회생절차의 경우 장래 채무자가 얻는 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개인파산절차의 경우 자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하지만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합니다.
개인파산절차의 경우 파산선고에 따르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채무자의 명예감정도 손상을 입게 되지만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선고에 따르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고 채무자의 명예감정도 어느정도 유지시켜줍니다.
개인파산절차는 과다한 낭비 도박 등 면책불허가사유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해야만 면책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생계비 이상의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자가 이용할 수 있는 반면에 개인파산절차는 정기적인 소득이나 수입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