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상속세 납부의무는 누구?

오늘의 세금관련 글은 한정승인 상속세의 납부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장남이 부모로부터 받는 상속분도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막내가 부모님 재산 모두 또는 일부만 상속받는 경우, 아니면 사회에 기부하는 상속도 많이 생기고 있더군요.

 

오늘의 이야기는 부모님 유산 중 일부만 상속하겠다고 하는 한정승인에 대해서 '상속세'는 누가 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의 지인에게서 일어났던 것인데, 마침 판례가 있어서 판례와 연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관계 및 세무서의 상속세 부과!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하여 아들 셋이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는데, 큰 아들과 둘 째 아들은 상속을 포기하였지만, 막내아들은 상속포기나 모두 상속이 아닌 한정승인을 한 사안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무서에서는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를 막내 아들에게 부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큰 아들과 둘 째 아들은 상속을 포기 하였으므로 상속개시 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어서(민법 제1042조)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속세부과처분 소송 제기!


 

반면에 막내 아들은 본인은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상속세도 자신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상속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어떤 판결을 했을까요? 일반인이나 막내 아들이 이해하기 힘든 판결이 있어 주목됩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법원 판결!


 

 

"상속세 부과처분은 상속재산, 즉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피상속인의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부과하는 것으로서 상속세 납부의무는 상속채무가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한 채무에 해당한다는 점, 더구나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여 납세의무의 범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고 하면서 막내 아들의 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8.08.14선고 2008구합8000)

 

 

 

 

 

마치면서!


 

결론적으로 막내 아들 본인은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어서 상속세도 그 한도에서만 납부하면 될 것으로 생각했으나,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라 상속인의 채무이기에 한정승인과는 무관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본 글은 서울행정법원 2008.08.14선고 2008구합8000 판결의 사안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분들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