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DMB 단속 궁금증 풀어보아요.

오늘의 교통 편에서는 운전 중 DMB 단속 궁금증을 풀어봅니다. 운전자는 DMB 시청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운전 중 내비게이션을 켜도' 안된다는 것인데요, 궁금증이 많은 법규라서 이를 풀어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도심 곳곳에서 DMB 등 영상표시장치를 보는 운전자를 시범 단속하면서 계도활동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자 주제로 잡았습니다.

 

2월 19일 경찰이 공개한 '영상표시장치 단속 관련 Q&A' 자료를 참고하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수 있으며 잘 몰라서 경찰과 불필요한 시비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를 살펴보면....운전 중에는 길을 찾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단순히 켜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또 DMB뿐만 아니라, 조수석에 있는 동승자가 조작하는 노트북을 봐도 단속 대상입니다.

 

운전 중에는 DMB 영상을 비롯해서 사진, 만화, 등을 봐도 단속 대상입니다. 그러나 신호대기로 잠시 차량이 서 있을 때에는 DMB 영상을 보고 있어도 주행 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단속되지 않습니다.

 

 

 

 

영상표시장치 중 단속대상은?

영상표시장치란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를 말하며, 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즉, 차량매립형(거치형) DMB, 휴대용 DMB, 스마트폰, PMP, 태블릿PC, 노트북 등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장치는 모두 해당됩니다.

 

영상이란 동영상만 해당되나?

TV, 영화 등 동영상뿐만 아니라 사진, 삽화, 만화, 디지털화면 등 정지화면도 포함됩니다. 다만, 예를 들어 '운전 중에는 DMB를 시청할 수 없습니다' 와 같은 단순한 안내문구 등 글자만 적힌 정지화면의 경우 무리하지 않고 현장계도를 한다고 합니다.

 

 

 

 

모든 종류의 영상이 단속 대상인가?

내비게이션 등 지리안내 영상이나 교통정보안내 영상, 국가비상사태와 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운전을 할 때 자동차 등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카메라 영상 등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영상이 표시되는 위치?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서 영상이 표시되면 법규 위반으로 봅니다. 즉, 뒷좌석과 같이 운전자가 볼 수 없는 위치에서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에는 단속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동승자 영상물을 시청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인가?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차량에 장착되거나 거치된 장치를 통해 동승자가 영상물을 시청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입니다. 다만, 운전자가 보기 어려운 위치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보거나 조작하는 행위는 과잉규제 소지가 있어 단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을 때도 단속대상이 되나!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통해 영상을 표시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만 단속이 됩니다. 즉, 자동차 등의 바퀴가 굴러가는 상태에서의 표시 및 조작 행위가 단속 대상이 되며 신호대기, 주차상태 등 정지한 경우에는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행위란?

영상표시장치를 켜고, 끄고 작동하는 등 장치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조작행위를 포함합니다.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하거나 DMB 장치의 전원을 켜는 것도 단속대상입니다.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는 내비게이션을 운전 중 조작하게 될 경우 단속대상인가?

내비게이션을 통한 지리안내 영상도 주행 중이면 조작하는 행위는 에외 없이 단속대상입니다. 부득이하게 조작이 필요하다면 차량이 정지된 상태에서 해야 합니다.

 

결론을 보아하니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에 손을 대거나, DMB 등 영상을 보면 안된다는 것으로 인식됩니다. 뭐 나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을 위한 일이니 우리 모두 지켜야할 법규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