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 확대와 월세 연말정산 환급받는 방법!

오늘의 부동산.절세 정보는 월세 소득공제 확대와 월세 연말정산 환급받는 방법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연초에 연말을 준비하고, 우둔한 사람은 코 앞에 닥쳐서 준비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해야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26일 정부가 발표한 일명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핵심은 주거비가 높은 월세 주거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린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월세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월세 연말정산 시 환급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공제 방법 변경!


 

기존에는 1년 동안 낸 월세의 60%를 소득공제하던 것을, 1년 동안 낸 월세의 10%를 세액공제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공제 대상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세액공제로 바뀌게 되면 월세 50만원씩 내는 연소득 30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월세 지출액 600만원의 60%인 360만원 소득공제시 21만원 기량 돌려받던 것이, 세액공제로 바뀌면 600만원의 10%인 60만원을 돌려 받는 것으로 바뀌게 되어 월세 한달치 넘는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세액공제로 바뀌면 유리한 점!


 

소득공제는 소득세를 계산하기 전에 그 기준이 되는 연소득을 깍아주는 것입니다. 같은 액수를 깍아줘도 세율이 낮은 저소득층의 혜택이 더 적습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소득세 계산 후에 일정 세액을 깎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율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보통 월세인 사람은 집을 사거나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힘든 서민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에게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더 유리합니다.

 

 

 

 

 

절세효과는 얼마나?


 

1년 월세 지급액으로 750만원까지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세액공제율 10%를 적용해 최대 75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세율이 6%였던 저소득층과 새로 공제 대상에 포함된 연소득 5000만~7000만원 중산층의 공제액이 커집니다.

 

예를들어 월세를 50만원으로 고정시켜 놓고, 소득별로 적용해보겠습니다.

1. 연소득 300만원의 경우

- 소득공제 방식 : '월세 50만원*12개월*60%(소득공제율)*6%(소득세율)=21만6000원' 환급.

- 세액공제 방식 : '월세 50만원*12개월*10%(세액공제율)=60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2. 연소득 4500만원의 경우는 소득공제로는 54만원 환급, 세액공제로는 60만원을 받게 됩니다.

3. 연소득 6500만원인 월세 거주자는 새로운 세액공제 대상이 돼 수입이 60만원 늘어난 효과를 보게 됩니다.

 

 

 

 

적용시기?


 

2014년 1월에 지급한 월세부터 적용이 됩니다. 2015년 초에 진행되는 2014년 연말정산 중에 월세 연말정산 환급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연소득 5000만~7000만원인 사람은 법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월세부터 공제 대상 확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월 신고 누락하면?


 

 이번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는 지점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월세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세입자의 공제 신고를 막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월세가 오르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나오는 대목입니다.

 

해서 방안이 나온 게, 올해부터 집주인의 동의(월세 신고 기피 및 누락 등) 없이 월세 임대차계약서와 월세를 냈다는 증명서(계좌이체 확인서)만 있으면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고, 확정일자가 없어도 됩니다. 또 월세를 낸 시점에서 3년까지 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집주인과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규모 임대사업자에겐 손해인가?


 

2주택 이하이고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임대사업자는 세법상 사업자 등록 면제를 받습니다.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처럼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과세하게 됩니다.

 

연간 임대소득이 1000만원이고 연소득이 5000만원인 2주택 소유자의 경우, 소득세가 75만원에서 7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마치면서!


 

지금까지 월세 소득공제 확대와 월세 연말정산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세시장이 월세시장으로의 급속한 전환은 부동산 시장뿐 아니라, 소득도 줄어들어서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월 소득을 챙겨서 생계에 보탬이 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암튼 중대형의 임대사업자에게는 번 만큼의 세금을, 소규모 임대사업자와 월세 입주자에겐 공제를 해주는 등 세제 개편이 잘돼서 서민이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다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