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탑방 단점과 옥탑방 임대차보호법
오늘의 부동산 정보는 옥탑방 단점과 옥탑방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더니, 이젠 이마저 월세로의 전환이 성행하고 있네요.
이래저래 서민들이 살아가기 힘든 세상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서민들이 만족하기는 쉽지 않죠.
결국은 돈 많이 벌어야 하겠네요.
그러다 보니 원.투룸, 지하방, 옥탑방 들이 장난 아니게 인기가 오르고 있습니다.
다른건 일반 주택과 다르지 않으나 옥탑방의 경우는 좀 다는 면이 있어서 살펴볼까 합니다.
옥탑방의 장점과 단점, 옥탑방의 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를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옥탑방의 장점!
옥탑방은 뭐니뭐니 해도 저렴한 임대료에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옥탑방 임대료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 정도 되던데요,
이 정도라면 원룸보다는 저렴한 값으로 보여집니다.
옥상이 내집마당 처럼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집주인에 따라 까다로울 수도, 너그러울 수도 있습니다.
옥탑방의 단점!
옥탑방의 단점은 장점보다 많습니다.
그 첫 째가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다는 것입니다.
옥탑이라는 건물이 옥상의 부가적인 시설이다 보니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옥상의 복사열에 의해 여름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추위 역시 우풍(위풍)이 세고, 바람을 직접 받는 곳이라 추위가 더 느껴집니다.
둘 째 단점은 까다로운 집주인인 경우 빨래나, 화분, 걸음걸이 등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지붕이다 보니 방음, 방습기능 등의 단점에 노출돼 있다는 것입니다.
세 째 단점은 오르내리는 계단의 위험성입니다.
특히 겨울의 경우 빙판에 의한 낙상 위험이 가장 문제입니다.
옥탑방의 임대차보호법 관계!
옥탑방은 건물등기부등본 상에는 '물탱크'로 기재돼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보호법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기에 올려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지 '주거용 건물'인 경우에는 옥탑방도 임대초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2조에서는....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고 한다) 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 임대 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같다" (1993.2.30 후단 신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주거용 건물이란 공부상 표시에 불구하고 그 실지 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이 법이 적용되려면 임대차 체결 당시 건물의 구조상 주거용으로서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대판 1986.1.21[85다카1367])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옥탑방이 원래 물탱크용일지라도 임대인이 그 옥상에 있는 건축물을 방으로 개조하여 임대 하였고, 임차인이 실지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옥탑방이 미 등기인 경우에는 이 주택 전체가 경매에 경락되는 때 "건물의 일부 또는 종물로서" (서울지방법원 1998.4.29.[98나1163]참고)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참조판례 (대법 95다 51953 1996.3.12)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이용관계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