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성형수술 과세대상 범위

오늘의 납세 정보에서는 미용성형수술 과세대상 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하다못해 간단한 쌍꺼풀 수술을 하려해도 며친 전에 예약해야하는 요즘....

정말 성형공화국인 것 같습니다.

 

탈북한 모 여성이 '남남북녀(南男北女)'가 아니라, '남여북남(南女北男)'이 아닌가? 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 분의 말씀이 남쪽 여성들이 굉장한 미인인 이유가 태생이 그런 줄 알았다면서 웃음을 짓더군요.

 

암튼 성형이야 예뻐지려는 사람이 있는 한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에 열거된 미용, 성형, 의료용역에 대하여 2월1일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는지요.

이러한 미용성형수술 과세대상 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성형수술 범위!

 

: 쌍꺼풀수술, 상안검성형술, 하안검성형술, 몽고주름성형술, 외안각성형술, 애교수술, 눈매교정술, 눈미백수술 등

* 눈 기능 개선을 위한 상안검성형술은 과세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사시교정.안와격리증의 교정등 시각계수술, 안경.콘텍트랜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검열반 등 안과질환은 과세 제외

 

: 융비술, 매부리코, 긴코축소술, 흰코성형술, 비첨(코끝)성형술, 비익(콧볼)성형술 등

 

안면윤곽 : 사각턱축소술, 턱끝 성형술, 광대뼈축소술, 광대확대술, 이마성형술 등

 

입술 : 입술확대술, 입술축소술 등

 

: 귓볼성형술, 누운귀성형술 등

 

 

 

 

 

 

 

체형 : 지방흡입술, 엉덩이성형술, 팔다리근육확대.축소술, 배꼽성형술, 종아리퇴축술, 유방성형술[유방확대.유방축소(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반건재술은 과세 제외), 유방하수교정술 등], 성기확대술[발기부전.불감증 또는 생식기 선천성기형 등의 비뇨기질환치료, 포경수술, 외상 후 재건술, 기능개선을 위한 시술은 과세 제외], 소음순성형술, 사지연장술[신장을 늘리기 위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한함]

 

치아 : 치아미백, 라미네이트(충치치료에 사용되는 경우 과세 제외, 치아교정치료는 과세 제외), 잇몸성형술

 

기타 : 주름살제거술, 지방이식술 등

*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기형의 재건수술, 종양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과세가 제외 됩니다.

 

 

 

 

 

 

악안면교정술 범위!

 

양악수술, 주걱턱수술, 무턱수술, 돌출입수술 등[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교정술 과세 제외]

 

 

피부관련 시술 범위!

 

-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치료술 : 검버섯, 오타모반, 염증후 색소침착, 편평모반 등 기타 색소질환은 과세 제외

- 여드름치료술 : 약에 대한 처방전만 발급하는 경우는 과세 제외

- 제모술, 모방이식술, 탈모치료술(약에 대한 처방전만 발급하는 경우는 과세 제외)

-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 지방유해술

-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모공축소술

* 사마귀, 백반증, 딸기코, 대상포진, 아토피피부염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치면서!

 

지금까지 미용성형수술 과세대상 범위를 알아봤습니다.

 

며칠 전에 피부과에 갈일이 있어서 들렀었는데요, 정말 사람들 많더군요.

그래서 질환 때문에 온 환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성형 등 예뻐지는 시술 상담자들이라고 하더군요.

 

요즘 질환자는 푸대접인 것 같고, 아픈 환자보다는 미운 환자에 포커스를 맞춘 병원이 좀

야속하다는 생각이 드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