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현장 처리 요령과 교통사고 처리 상식!

 

세월호 침몰에 따른 안전의식이 높아지기를 바래보면서 각종 사고에 대해 스스로 대비하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사고라는 것이 누구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것이므로 정부만 믿고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접 잡고 있는 차량 운전만해도 하루에 몇 번씩 위험 상황을 면하곤 합니다.

이런 교통사고가 났을 때 현장처리와 사후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 교통사고 현장 처리 요령!

 

교통사고가 나면 누구나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즉시 처리해야 할 사항과 나중에 해야할 일을 거꾸로 하다보면 위법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평상 시부터 숙지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고가 나면....

즉시 정차해야 합니다.

사고를 냈거나 패해를 당한 차량일지라도 일단 정차한 후 사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부상자 구호를 신경써야 합니다.

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부상이 심할 때는 응급조치 후에 구급차를 호출하여 후송해야 합니다.

 

사고 물체의 흔적 등 그 종류를 기록하고 여러 각도에서 사진촬영을 하세요.

또 차량용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사고 장소, 위치 등을 도로상에 표시해야 합니다.

그런 후 목격자가 있다면 그를 목격자로 확보해야 합니다.

 

일단 긴급조치가 끝났으면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차량 파손이 분명하고, 위험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면 신고를 생략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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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 상식!

 

- 기본적으로 사고원인 제공자나 주의 의무가 많은 차가 가해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충격을 가한 차가 항상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 물적피해 사고는 11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어도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 11대 중과실 사고 

 ① 신호지시 위반

 ② 중앙선 침범 위반

 ③ 제한속도 20Km 이상 초과

 

④ 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

 

⑤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⑥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⑦ 무면허운전

 

⑧ 음주운전 위반

 ⑨ 보도침범/보도횡단 방법 위반

 

⑩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⑪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

 

 

 

 

 

 

 

 

 

 

- 아파트단지 내 중앙선 침범 사고는 11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항, 학교 구내도로 등 사유 시설물은 교통법령에 의한 교통표시 위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중 추돌사고의 가해자 분류 방법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연달아 계속 추돌하는 경우와 맨 뒤차가 한번에 추돌하는 경우로 구분되며 앞차 운전자의 충격회수를 물어

  최종 판단합니다.

 

- 주 생활지역이 아닌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처리는 현장에서 즉시하고, 자동차 수리는 가능한 집 근처에서 하세요.

- 잘못이 많은 상대방이 오히려 큰소리 칠 때는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보험처리로 대응하세요.

- 심야에 한적한 곳에서의 사고나 여성운전자 사고 시에는 주변상황이 안전한지 여부 판단 후 차동차에서 내려야합니다. 상황에 따라 차문을 잠근 채 유리만 내려 대화를 하셔도 됩니다.

 

-서로 보험처리를 하고자 할 때는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운전자 면허증 직접확인, 현장에서 보험 접수하도록 유도하세요.

  사고 현장에서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로 옳고 그름을 임의로 판단해서는 당사자간에 갈등과 감정의 골만 깊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보험회사에 위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과 범칙금!

 

운전면허를 받는 사람이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부과되는 점수로서 일정기준에 도달하면 면허정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면허 정지 : 40점 이상 (정지기간은 1점을 1일씩 계산)

- 누산점수(사고가 있던 날을 기준으로 3년간 관리)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 1년간 121점 이상

  . 2년간 201점 이상

  . 3년간 271점 이상

- 처분벌점 소멸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에 최종위반일, 사고일로부터 1년을 무위반, 무사고로 경과한 때

   누산점수에서 공제함.(벌점 소멸)

- 용어의 정의

  . 벌점 :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배정되는 점수

  . 누산점수 :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 시의 벌점을 누적합산한 점수에서 차감한 점수

  . 처분벌점 :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

 

 

 

 

 

 

교통법규 위반 벌점 확인!

 

도로교통공단에서는 면허정지와 관련된 면허벌점을 알 수 있는 인터넷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관리공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