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은 노후대책, 생활비보험은 소득상실 대책!

 

오늘은 연금은 노후대책이라고 한다면 소득이 상실됐을 때 생활비를 보장해주는 생활비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늘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예비대책 강구에 힘쓰는 경향이 강하더군요.

 

뭐, 어떤 사람은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데..."하면서 보험 알기를 먼산 불구경하듯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긴급상황을 당해봤던 사람의 대부분은 그 긴급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한다는 통계로 봐서, 꼭 무슨 경험을 해봐야하는 씁쓸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더라도 안고치는 것보다는 나으니 든든하지 않을까요.

 

연금은 노후대책이라 한다면 지금 소개하는 생활비보험은 소득상실이 됐을 때 소득을 만들어 드리는 똑똑한 생활비보험이랍니다.

 

 

 

 

 

정년이 가까워 질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생활비일겁니다. 그래서인지 일명 '생활비보험'라는 상품이 大히트를 치고 있네요.

 

출시와 함께 소비자의 호응을 제대로 받고 있는 것 같애요. 보통 보험이 질병이나 상해를 보장해주는 것인데 비해 이 상품은 가정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새로운 보험상품이기 때문인가 봅니다.

 

즉,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가계에 소득 상실되었을 때, 이를 보험금으로 보장을 해주는 일종의 틈새 상품이죠. 특히 기존 보험과는 달리 유리한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생활비보험....한번 살펴보면....

 

① 매월 생활비를 꼬박꼬박 챙겨주는 것은 기본

    실제 사례) 자택에서 나무를 자르다 추락사고 후 척추 고정술로 40%, 방광기능장해로 75% 후유장해 진단 ->

    일시금 5천만원 + 보험료 납입면제 + 매달 500만원씩 10년간 6억원 지급

 

② 위험직에 종사하시는 분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③ 80%가 아닌 50% 후유장해시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 이제는 5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에도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④ 후유장해 50%시 보험료 납입면제 혜택을 받는다는 점.

    상해든 질병이든 5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차회보장보험료 납입면제되고, 보장은 만기까지 계속됩니다.

 

⑤ 보험금 수령기간을 10년, 15년, 20년 등으로 다양하게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

 

⑥ 보장기간이 100세까지 보장을 받고 만기시 환급율이 높다는 점.

 

 

 

 

 

 

연금이나 저축보험이 노후대비를 위한 상품이라면 생활비보험은 소득의 상실을 보장받는 상품이라는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프거나 다치던 것을 보장받았다면 이젠 소득도 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때가 된 것입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라면 누구나 가장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 '생활비보험'이 소비자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로 출시된 상품이니 만큼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대비'는 가능할 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