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누수 하자보수 청구하는 법!
오늘의 주택관리 편에서는 아파트 누수 하자보수 받는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관리사 출신인 저는 아파트에 관한 법령과 관리, 보수 등에 관심이 많고
그러다 보니 이파트 입대회의에서 아파트 봉사일도 해보고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중이 제머리 못깍는다'고 제가 분양 받은 아파트가 잘못됐을 땐 고심 시간이 좀 길어진답니다.
제가 우리아파트 입주자대표를 하고 있었을 때의 일을 포스팅으로 올려봅니다.
참고하실 분들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유명건설회사가 건설한 15층 아파트의 15층을 분양받아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주 후 얼마 안되어 비가 오자 옥상에서 누수가 일어났습니다.
이 경우 입주자는 건설회사와 아무런 계약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개인 입주자와의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을지 알아봅니다.
아파트는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는 경우로
이런 건물을 '집합건물'이라고 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9조는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의 도급인의 담보책임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합건물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람 또는 회사는 분양한 사람에게 민법상의 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담보책임은 원칙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므로 건설회사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는 자가 건설회사에게 직접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는 집합건물의 건축자 내지 분양자로 하여금 견고한 건물을 짓도록 유도하고 부실하게 건축된 집합건물의 소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한편 이를 강행규정화 하였으며, 위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현재의 집합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한다."
(대법원 2004.1.27 선고 2001다24891 판결)라는 판결을 입주자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 입주자는 개인적으로 건설회사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아파트 소유자로서 건설회사에게 직접 하자보수를 청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변호사의 유권해석을 더 듣고,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진단결과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00건설회사에 청구하여 하자보수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종합 하자보수를 청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누수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하자보수 청구도 무난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