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낙찰 우선권, 세입자 낙찰 우선권으로 낙찰받으세요.

오늘의 부동산 정보는 부동산 경매 시 임차인 낙찰 우선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쉽게 말해 세입자 낙찰 우선권을 부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여러요소들이 삶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살아가기도 힘든 세상에 타인으로 인해 가만히 있는 내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임차인 입장에서 겪는 경매입니다.

 

해서 오늘의 경매 상식으로 임차인 낙찰 우선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입자 낙찰 우선권으로 힘없는 사람에게 법적인 방법을 알아두세요.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

다른 입찰자들보다 세입자 낙찰 우선권을 부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매수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가 2가지가 있습니다.

 

 

 

 

 

 

 

■ 공유자우선매수신청권!

 

임차인 낙찰 우선권 또는 세입자 낙찰 우선권 중 하나는 공유자우선매수신청권인데요,

 

공유물중 일정 지분만이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 나머지 지분권자가 매각기일까지 법정 입찰보증금을 제공하고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각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행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그 공유자에게 우선매각(낙찰)을 허가 하는

임차인 낙찰 우선권 또는 세입자 낙찰 우선권입니다.

 

 

 

 

 

 

 

이때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게되지만, 차순위매수신고인은 집행관이 매각절차를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자격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였으나,

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을 때에는 최저매가가격을 최고가매수신고가격으로 본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건설임대주택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임차인 낙찰 우선권 중 또 다른 방법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할 경우, 우선분양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매각기일까지 법정 입찰보증금을 제공하고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채무자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당해 임차인에게 우선매각(낙찰)을 허가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에도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게됩니다.

 

경매에 있어서 위 2가지의 경우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임차인 낙찰 우선권, 세입자 낙찰 우선권으로 우선낙찰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와 경쟁해서 낙찰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