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 사유와 신청 방법!

오늘의 국민연금 정보는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 사유와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월급을 받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고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의무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임의 가입자라고 하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의무 가입자의 퇴직후 무소득일 경우와 해외체류 중일 경우의 국민연금 납부 여부가 궁금해지네요.

해서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 사유와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 사유와 신청 방법!

 

 

◇ 직장 퇴사 후 무소득일 경우?

 

만 60세 전에 퇴사하게 되면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국민연금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만 18세 ~ 만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소득이 없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아래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첫 째, 본인이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자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을 받고 있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둘 째, 배우자가 다른 공적자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지역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더라도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가입신고 시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 사유가 되므로 소득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납부예외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신고 및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 무보수 대표이사나 비상임이사의 경우?

 

무보수 대표이사는 2001년 6월 7일부터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에서 모두 제외돼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되므로 사업장에서는 상실신고를 하고 개인적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돼 있는 경우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비상임이사는 2010년 9월 1일부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와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 적용대상이며, 60시간 미만 근로하거나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보수 대표이사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무보수 대표이사 사유 기재)를 제출하고,

비상임 이사는 근로소득이 발생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 등 서류를 자격상실신고서에 첨부해 신고해야 합니다.

 

 

 

 

 

 

◇ 해외 체류 중인 경우?

 

해외 체류 중인 이유로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 대상은 아닙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해외체류를 이유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될 수는 없습니다.

자동이체, 인터넷 납부 등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내에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해외 체류기간 동안 납부예외 신청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신청하는 방법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가능하며,

배우자 또는 가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 마치면서!

 

지금까지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 사유와 신청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한국의 외환위기 이후로 생겨난 국민연금, 개인연금, 종신보험 등 노후 보장제도는 많습니다.

이런제도는 나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연금 및 보험으로 사회적 보장제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당장 먹고살기도 함든다고 하면서 이를 외면하거나 탈퇴한다면

나의 노후는 비참해질 가능성이 많은 것이 사회적 현실입니다.

 

그러니 나의 노후 보장제도라고 생각하고 꾸준한 납부가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