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살펴보기
오늘의 연금보험 정보 편에서는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에 있는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노후 보장을 위해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강화한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소득이 적어 노후 대비에 소홀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이같이 취약계층 연금.보험 활성화 방안은 정부의 '복지 완충망'을 만들겠다는 구상에서 비롯됩니다.
하여,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의 특.장점!
이름하여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은 4월부터 판매하고 있는데요,
일반 연금보다 보험료는 낮고 연금수령액은 10~25% 높은 것이 장점입니다.
또 일반 상품은 45세가 넘어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장애인 전용 상품은 20세 이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그동안 '오래 가입하고 본인이 나이가 들어야 받는' 일반 연금 상품이 장애인에게 맞지 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장애인은 조기 사망률이 높아 일반인보다 연금을 받는 기간이 짧고 보호자의 소득 보장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특화 연금상품이 없어 손해를 감수하고 일반 연금상품에 가입하거나 아예 가입을 포기하는 장애인도 적지 않습니다.
■ 노후 준비로도 좋은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은 장애인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상품입니다.
그 종류에는 장애인 본인이 가입대상인 '단생보험'과 보호자도 혜택을 받는 '연생보험'으로 나뉩니다.
두 상품 모두 연금 지급 개시 전에 본인이 사망하면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보험사가 가입자를 위해 쌓은 준비금 중
큰 금액을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연생보험에 가입하면 부모 등 보호자가 사망할 경우에도 장애인 본인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노후 준비에 소홀한 40대 중반 이후의 중장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연금상품도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가입하면 일정액의 보조금을 주는 독일 '리스터 연금' 과 50세 이상 가입자에게 6500달러 (약 696만원)의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미국의 사례 등을 국내에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연소득 20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이 연금상품에 가입하면 소득공제 확대나 근로장려세제(EITC) 형태의 지원 등을 통해
연간 최대 48만원을 환급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 특화된 연금상품(2015 출시 예정)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 특화된 연금상품은 내년에 나올 예정입니다.
일반 연금상품은 성별, 연령에 따라 수령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건강이 좋지 않은 가입자는 상대적인 손해입니다.
내년에 나올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 특화된 연금상품은 암, 심근경색 등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통계를
상품 설계에 적용하면 이들의 연금액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마치면서!
지금까지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을 살펴보았고,
아울러 내년에 출시될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 특화된 연금상품을 개략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저 역시 급성심근경색으로 평생을 약으로 살아가야 하는 운명이기에
내년에 나오는 새로운 연금상품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사실 환자는 약으로, 진료비로 들어가는 돈만 저축을 해도 연금보험 하나쯤은
거뜬히 해결할 수 있는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갑니다.
암, 심근경색 환자들에게 특화된 상품된 출시되면 동 병명으로 고생하시는분들에게
좋은 상품이 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