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확대.변경되는 내용!

오늘 글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확대.변경되는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치매, 중풍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7월 부터 확대 시행한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를 입수한 내용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치매.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확대하고 잦은 갱신 조사로 인한 수급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8조를 개정하여....

 

오는 7월1일 부터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하고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네요.

앞으로 복지분야는 선진국으로의 행진이 예상되는 부분이군요.

 

 

 

 

◑ 먼저, 장기요양 3등급 인정 점수를 53점이상 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하여

약 2만 3천명의 어르신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완화 대상은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경증치매로 인해 인지기능 저하 및 간헐적 문제행동.

 

※ 2013년 4월 현재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의 노인성질병을 가진 국민 중

    약 35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전체 노인 인구수의 5.8%에 달합니다.

 


 

 

 

◑ 또한, 심신상태의 변화가 거의 없음에도 잦은 갱신조사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수급자와 그 가족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갱신 시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이 나올 경우 현행보다 1년 더 연장했습니다.

 - 갱신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1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경우 유효기간은 3년(2년->3년으로 연장)

※ 예시 : 2012.7월에 1등급 판정을 받고, 2013.7월에 다시 1등급을 받은 수급자는

    2016년.7월에 등급 판정을 받으면 됩니다.

 

- 갱신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찬정을 받은 경우 유효기간은 2년

  (1년->2년으로 연장, 등급판정 횟수 3회->2회로 단축)

 ※ 예시 : 2012.7월에 2등급(3등급)을 받고, 2013.7월에 다시 2등급(3등급)을 받은 수급자는

    2015.7월에 등급판정을 받으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존에 장기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인정을 받지 못한 어르신 중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하여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어르신에게 제도개선 내용과

재신청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자 희망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대표전화1577-1000)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