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적재물 낙하 사고 책임은?

오늘의 교통 편에서는 고속도로 적재물 낙하 사고 책임에 대해서 보험 차원에서 알아봅니다.

 

저는 몇년 전에 중부고속도로 남이인터체인지 부근 하행선에서 앞서 대형트럭에 실려가던 비닐 롤이 떨어져

제가 사고를 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큰 사고가 아니라서 경찰에 신고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사죄 인사만 받고 합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요즘 고속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아슬아슬한 트럭들이 많이 보이던데요,

이런 상황을 예로 들어 그 책임 소재를 알아보려 합니다.

 

이름하여 고속도로 적재물 낙하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 심청이의 사례!

 

심청이 씨는 고속도로에서 트럭 뒤를 운행 중이었습니다.

 

짐을 높게 쌓아 올린 트럭의 뒤를 쫒아가는 것이 아무래도 불안해서 차선을 바꾸려는 순간,

트럭 위에 실려있던 적재물이 떨어지면서 홍길동 씨의 차가 파손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인명 손상은 없었으나 홍길동 씨의 차의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보조석 쪽 앞유리는 물론이고 백미러까지 파손되었습니다.

심청이 씨는 너무 화가 났는데 트럭 운전수 홍길동 씨는 오히려 더 큰소리네요....

 

 

 

 

 

 

■ 두 운전수의 쟁점!

 

자가용 운전수 심청이 씨와 트럭의 홍길동 씨는 입씨름이 벌어졌습니다.

 

트럭 운전수 홍길동 씨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재물이 차와 부딪힌 것이라고 주장 하면서,

자가용 운전수 심청이 씨의 운전법 중 안전거리 미확보를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심청이 씨는 트럭의 적재물을 잘 묶지 않아서 적재물이 떨어져서

뒷차에게 사고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적재물을 잘 못 실은 홍길동 씨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우 있었던 분들이 있을텐데요. 관심 대상이 아닐까요?

 

 

 

 

 

 

 

■ 적재물을 떨어뜨린 트럭의 책임!

 

고속도로에서 트럭이 떨어뜨린 적재물로 인해서 뒤차가 입은 피해는 당연히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트럭의 과실로 정리됩니다.

 

다만, 이런 사고의 경우 가장 어려운 점은 원인 행위자에 대한 정보 확보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수많은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대부분의 경우 트럭 운전수는 자신의 트럭에서 물건이 떨어졌다는 것을

눈치 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인식을 한 채 그대로 주행을 계속해서 달아나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입니다.

 

블랙박스에 앞차의 번호판이 상세히 기록되지 않는 경우, 고속도로의 CCTV 등을 수배해서 번호를 찾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사고에 대한 피해 과실 책임!

 

트럭에서 적재물이 떨어진 경우에 대부분의 운전수는 핸들을 돌려 차선을 바꾸거나 급정거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트럭과 뒤 따라 달리던 차량 간의 사고 외에 추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트럭운전수 홍길동 씨가 급정거를 했고, 홍길동 씨의 차를 뒤 따라오던 차가 홍길동 씨의 차와 추돌을 하게 됐다면

이에 대한 과실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그 책임은 홍길동 씨의 뒤를 따르던 차량입니다.

 

홍길동 씨의 차량이 급정거한 이유가 트럭의 적재물 낙하 때문이긴 하지만 뒤따르던 차량과의 추돌은 안전거리 미확보가

뒤차의 과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 마치면서!

 

지금까지 고속도로 적재물 낙하 사고 책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의 교통법규에는 차바퀴가 굴러가는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어느정도 책임을 부여하더군요.

책임을 안받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신호에 의해 정지된 상태에서 당하는 사고는 책임에서 자유롭더군요.

 

세월호 사고에서 교훈을 얻었지만 적재물은 실은 트럭의 적재물 묶는것은 견고해야 하는 건 당연하고

뒷차도 안전거리를 확보하므로서 자신을 보호하는 방어운전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