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특별약관 용어 이해하기
오늘의 보험 편에서는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용어 이해하기 위한 글입니다.
초보자들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어려워하는 부분은 보험청약서, 약관 등에서 접하는 생소한 보험 용어들입니다.
책임보험이나 물적사고할증기준 등은 모든 보험 회사가 공통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특별약관은 회사마다 보장 내용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내차나 운전자 상황에 맞는 담보들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의 기준이 되는 만큼 가입 시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용어의 꼼꼼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용어
◇ 대인배상Ⅰ(의무보험=책임보험)
대인배상Ⅰ은 자동차 운행 중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했을 때 손해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손해보배상보장법에 의해 모든 자동차 소유주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최고 90만원(비사업용자동차)의 과태료,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대인배상Ⅱ
대인배상Ⅰ의 초과 손해를 보상하는 약관입니다.
최악의 교통사고를 가정한다면 수십 명 이상의 고소득자가 탑승한 버스를 강으로 추락시키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1인당 2천만 원, 1억 원, 3억 원, 무한 등 다섯 가지 중 선택할 수 있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의 면제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무한보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대물배상(1천만 원 의무)
대물배상이란,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했을 경우 손해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1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원 등 선택할 수 있으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1천만 원 이상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의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2천만 원 이상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무보험차상해
대인보상Ⅱ나 공제계약에 가입하지 않은 차에 의해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보상받는 특약입니다.
무보험차나 뺑소니 차에게 사고를 당하면 자동차 소유자, 운전자 및 가족은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입보험과
자기 자동차로 가입한 자기신체사고에서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한적인 보상금액으로 보완하기 위해서는 무보험차상해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 자기신체사고(자기부담금)
이 담보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약관에 정한 바에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답보입니다.
즉 사고로 피보험자 본인과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쳤을 때 보상합니다.
보상 대상이 자동차 소유주를 비롯한 운전자 및 가족까지 해당되기 때문에 만약 혼자서 운전하는 경우라면
가입 금액을 낮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에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탑승하는 가족이 다스라면 가입 금액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시간이 많거나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의 가입금액이 낮다면 자기신체사고의 가입 금액을 높이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참고로 1천5백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원 4가지 한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자기차량손해
자기차량손해는 소유주의 차량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장치와 부속품, 부속기계까지 포함합니다.
자기차량가액은 100%를 초과하지 않고 그대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야만 도난, 폐차 등의 전부손해가 발생할 경우 차량을 원상복구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사고가 발생하면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차 또는 타 물체와의 충돌, 접촉, 전복,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 피보험자동차 전부가 도난, 폐차된 경우
■ 자기신체사고 vs 자동차상해
구분 |
자기신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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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 |
사망 |
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 가입금액 지급 |
가입금액 내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지급 |
후유장애 |
가입금액 내 후유장해 등급별 보험금액 지급 |
가입금액 내 위자료, 상실수익액 지급 |
부상 |
해당 상해급수별 한도 내 실제 치료비만 보상 |
가입금액 내 상해급수별 한도없이 실제 치료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