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체납한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은?

오늘은 국민연금 편으로 국민연금 체납한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 등 몇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의무는 개인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다릅니다.

개인가입자는 개인이, 직장가입자는 사업자에게 납부 책임이 있습니다.

 

월급을 탈 때 원천징수하고, 그 후 사업자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타 사유로 인해 사업자가 국민연금 체납한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에 대한 처리방법과 국민연금 체납한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 월급에서 공제후 국민연금 체납한 경우!

 

회사에서 월급을 줄 때 국민연금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보험료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미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사업자를 설득해 자진납부를 유도하되, 계속 납부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해 근로자의 체납보험료를 징수하는 절차를 밟아 국민연금을 받아내게 됩니다.

 

근로자가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됐다면 보험료 납부는 회사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재 체납된 보험료가 있다면 당연 회사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혹여 퇴사하더라도 체납한 연금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추후에 본인에게 연금 수령 시기 도래 시 사업장에서 체납한 연금보험료로 인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거나 연금지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근로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의해 공단에서는 체납 발생 당시 곧바로 체납 사실을 근로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알려줍니다.

 

 

 

 

 

 

■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란!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란 휴.폐업 또는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납부예외 기간 동안의 연금 보험료 납부를 원할 경우 이를 납부할수 있도록해,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가입기간이 인정된 만큼 연금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추후납부을 신청하려면 추후납부 신청 현재 가입자격을 취득해 보험료를 납부 중이어야 하며, 납부예외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공적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나 납부이력이 없고 소득이 없는 만 27세 미만의 학생 또는 군인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납부예외기간이 없어 추후납부신청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납부예외 기간 유무 확인을 의해 반드시 가까운 지사에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추후납부보험료는 추후납부 신청월의 보험료와 추후납부월수를 곱한만큼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에는 분할해 납부할 수 있는데요, 추후납부대상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3회, 1년 이상 ~ 5년 미만일 경우 12회, 5년 이상일 경우 24회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 직원이 퇴직한 경우 신고방법!

 

직원이 퇴직한 경우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사업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게 됩니다.

4대 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퇴직했을 때, 사업장 사용자는 직원이 퇴직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가까운 지사에 제출하거나, 4대 보험 포탈사이트(http://www.4insure.or.kr), EDI(사회보험서비스) 또는 국민연금 WEB-EDI(http://edi.nps.or.kr)를 이용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