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누수 피해 해결 방법

오늘의 주택 편에서는 전세집 누수 피해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마철이 다가 오면서 전세집 누수 피해 방법을 관리사무소 등에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자기집이든 임차한 집이든 누수없이 곰팡이 없이 클린 마음과 위생적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돈 들여 살아가는 집이 누수가 되고 살기 불편한 상황이라면 기분 좋을 리 없습니다.

 

전세나 월세의 경우 즉 임차한 집이 누수일 경우 해결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의 상식에서는 우리집이 아닌 전세집 누수 피해 해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전세집 누수 피해 해결 방법!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기간 중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에 제공하고

임차인은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므로서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를 '수선의무'라고 하며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면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임차주택을 관리하여야 하고 임대인의 보존 행위에 협조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은 임차기간 중 발생하는 수선요구 사항에 대해서 임대인은 그의 요구를 들어줘야 합니다.

 

임차인이 독촉하는 그 기간 동안에 수리가 없으면 인근 설비공사에 누수의 원인 및 제거비용에 관한 견적서를 받아

선 지출 후 다음 달 월세 송부금에서 공제하거나 비용상환 청구하겠다는 것을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알리는 것이 실리적입니다.

 

 

 

 

 

 

 

 

■ 임차인이 누수 피해보상 책임이 없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기간에 누수 등 사용함에 불편함을 요구하거나 독촉을 해야합니다.

 

임차기간에 누수가 되었음에도 임대인과의 불편한 관계를 피기 위해 불편함을 감수한 채 살다가

이사나가는 날이나 그 이후에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경우, 판례는 임대인의 피해보상 책임이 없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이는 수선의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수선요구 시점이 문제라는 이유에서의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니 미리 수선을 요구해서 편한 삶이 돼야 할 것입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대한 판례!

 

임차인이 별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정도의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의 목적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 할 수 없는 상태의 정도라면 임대임이 수선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