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반전세, 전세권의 차이점

오늘의 주택 편에서는 비슷하면서도 뜻이 다른 전세, 반전세, 전세권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에 부동산중개사 시험 본다고 한창 공부하던 지식이랍니다.

요즘 다시 이 책을 꺼내 보면서 부동산 중개사가 아닌 부동산 투자 등 부동산 지식을 넓히는 중입니다.


하반기쯤 부동산 경기가 되 살아날 기미가 보이므로 부동산 공부를 하는 중입니다.

해서 기본적이나마 전세, 반전세, 전세권의 차이점을 올려봅니다.


 

 

 

 

 

 

■ 전세권과 전세의 차이점!

 

'전세권'과 '전세'는 다릅니다.

월세 없이 보증금을 주고 집을 빌리면 보통 '전세'를 얻었다고 표현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전세'는 법률적으로는 '임대차'에 해당합니다.

 

이와 달리 '전세권'은 전세권계약을 하고 그에 따라 해당 주택 등기부에 전세권 등기를 가입하게 됩니다.

즉 '전세'는 채권계약인 '임대차'에 해당하지만, 전세권은 등기를 경료하는 물권에 해당합니다.

 

전세와 전세권의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하여 전세를 채권적 전세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 반전세?

 

그렇다면 '반전세'란 무엇일까요?

주택을 빌리되 보증금만 주고 빌리는 것이 아니라, 월세와 보증금이 모두 있는 임대차를 반전세라고 부릅니다.

 

 

 

 

 

 

 

■ 주택을 예로 든 전세권과 전세는 어떠한 차이점!

 

주택 소유자의 채무초과로 인하여 주택이 경매에 부쳐진다고 가정해보세요.

 

채권적 전세라도, 단독 주택을 빌리면서 전입신고 및 확정신고를 받게 되면 건물과 토지의 낙찰대금에서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게 되지만, 해당 단독 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할 경우는

건물부분의 낙찰대금에서만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게 됩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는 전세권자의 경우도 건물뿐만 아니라 대지의 낙찰대금에서도 배당을 받으므로 차이가 없습니다.

 

 

 

 

 

 

전세권의 경우 기간 종료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경매를 신청하여 전세금을 확보할 수 있지만 채권적 전세의 임차인은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야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의 경우 전세권자는 경매절차에 진입한 경우 이사를 자유로이 할 수 있지만, 채권적 전세의 경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갗춘 임차인이 이사를 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없어져 별도의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활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