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오늘의 부동산 편에서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평상시부터 참고하시라는 홍보입니다.
우리는 통상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을 매입하거나 매매하게 되고 그들이 제공하는 거래가를 믿는 편입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가 부르는 부동산 거래가는 자기들의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높게 부르는 례가 많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실거래가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를 검색해보면 주택의 최근 실거래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달한 인터넷 정보는 이용않고 게임이나 메일만 주고 받지는 않는지요.
해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정보가 실제로 유용가치가 높다는 것을 강조 드립니다.
저는 부동산 투자는 안하는데, 저의 지인은 가끔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젠가 공인중개사를 통해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체결하고 계약금 중 가계대금 명목으로 매도인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체결 후 타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본 결과 계약한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인이 계약한 3억원대의 아파트가 실제로는 2억5천만원이 적정가격이라는 말이었습니다.
통상 공인중개사를 통하는 그런 시절에 살았던 사람이다 보니 당연히 공인중개사의 말을 들었을 뿐....
하지만 여러 사란들한데 정보를 얻었더라면 5천만원은 절약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럼 적정가격을 알고 난 뒤로 속된 말로 사기를 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우선 계약한 아파트의 가격이 적정한지 환인하고 싶었습니다.
해서 제가 여러분이 잘알고 계시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를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지인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확인해서 얼마 전 2억 5천만원에 매매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지인은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를 저하고 같이 토의하고 타 기관에 알아봤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계약금을 돌려받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사법적 입장에서 판단해보겠습니다.
먼저, 착오취소 등이 문제될 수 있지만 시가에 대한 착오가 착오취소에 해당하기 쉽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에 적어둔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했다면,
계약금 계약의 요물성 때문에 계약을 해약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적힌 계약금을 모두 지급한 후에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일 계약서에 채무불이행 계약해제의 경우 손해배상기준을 계약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인의 계약에 의해 추가적으로 지급해야할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면서
계약금상당액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상식이라 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제도를 알았다면 이런 상황이 오지는 않았을텐데....
아쉬움이 남는 대목으로, 투자하시는분들은 이런 부동산 상식을 알아두시는 것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