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도자의 아내와 계약할 때!
오늘의 주제는 부동산 매도자의 아내와 계약을 체결할 때의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저의 지인 중에는 부동산 중개사가 몇명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이 어느분한데 계약 잘못으로 손해를 본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 중개사 시험에 당당히 합격한 후 두말만에 한 건을 부탁 받았는데, 이 물건이 중개 부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두 달 가량 중개사 사무소를 들락거려서 안면을 넘어 이젠 신뢰까지 얻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부인은 자기집을 팔겠다고 하면서 돈 쓸일이 급하고 촉박하다면서 싸게 급매물로 내놓을테니 매수인을 연결해 달라고 부탁을 받은 후 이틀만에 매수의사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 그 부인과 계약을 덜컹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부인은 이혼 직전의 부인으로 남편과 별거 중이었고, 각종 서류를 다 가져나와서 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고민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답니다. 이런 경우 가끔 볼 수 있는데요. 잘 해결은 되었습니다만 본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음에 부동산 매도자의 아내와 계약할 때 주의할 사항으로 올려드립니다.
부동산을 매수하려는데, 부동산 명의자 아내가 매도자 대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서류를 다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매도자의 아내는 매도자 즉, 남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기대리권, 위임장 등을 모두 구비하고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경우에 덜컥 매수를 해야되는지? 아닙니다. 더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매도자의 아내가 진정으로 매도자의 대리인이라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하지만 부부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이혼 직전이 가장 많음)에서 매도자의 아내가 매도자의 관련서류를 가지고 나와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매수인의 부동산 매수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민법상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면, 부동산 매매 계약이 유효로 될 수 있고, 이런 경우는 매수인에게 피해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매도자의 아내와 같은 매도자의 대리인이 진정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도자와 전화로 판매의사를 표시했다면? 멀리 있어서 아내를 대리로 내보낸다는 등 전화를 통했다 하더라도 장담할 순 없는 일입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이 진정한 매도자가 아닐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매수인 입장에서 전화 통화를 했다면 표현대리상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매매계약이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앞서겠지만, 정당한 이유는 매수인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전화를 했다는 사실 자체를 입증하기란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전화 통화 자체만으로 상황에 따라서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매도인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해두고 근거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즉 매도인의 아내가 가져온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본인발급), 등기권리증, 위임장 등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필요한 서류는 받아두어야 합니다.
매도인과 전화를 하고 그 전화내역에 대한 중개사의 확인서를 받아두고, 중개사가 매도인을 알 수 있다면, 전화 통화를 한 사람이 매도자가 확실하다는 확인서까지 받아두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되도록이면 부동산소유자 본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