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으로 특실 보상 받는 방법

오늘의 보험 이야기는 실손의료보험으로 특실 보상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지인도 지금 입원 중에 있는데, 처음에는 7인실에 있다가 지금은 2인실로 옮겨 한 편으론 너무 심심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조용한 걸 좋아하고 독서를 즐기는 지인이다 보니 조용한 특실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장기 입원하는 암 환자나, 수술 환자, 심근경색 등 심혈관환자 등은 특실을 이용하여 요양과 치료가 함께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특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급성심근경색으로 저 세상에 갔다온 저로서도 특실을 권해봅니다.

 

이런 경우 병실료 때문에 신경 많이 쓰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일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라면 특실 보상 받는 방법을 택해보세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료실비보험의 기준 확인

 

의료실비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입원비는 '기준병실'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병실이란 12개 이상의 병실을 갖춘 병원에서 50% 이상 보유하는 병실로 보통 5~6인실을 말합니다.

 

실손 특약에서의 입원은 상급병동을 100%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2인실이나 특실 등 상급병실을 사용하게 되면 차액의 50%를 1일당 10만원 한도로 보상합니다.

 

 

 

 

의료실비보험 표준화 약관 확인

 

의료실비보험은 보험사별로 각기 다른 보장내용과 조건들을 같은 조건으로 통합하여 2009년 10월에 표준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9년 10월 이전에 보험을 가입했다면 표준화 이전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2009년 10월 이후(10월 포함)에 보험을 가입했다면 의료실비 표준화 약관을 적용합니다. 해서 본인이 어느 싯점에 의료실비 보험을 가입했는지 보험증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표준화 이전 vs 표준화 약관 보상비 비교

 

 표준화 이전 약관 적용

(2009년 10월 이전 보험 가입자)

 1인실 기준 및 중환자실, 특실 이용 시 2인실 입원비 기준 50% 보상

 표준화 이후 약관 적용

(2009년 10월 이후 보험 가입자)

 기준병실 차액 50% 보상(1일 10만원 한도) 

 

 

 "보상 실예"

 

 

 

 

실손의료보험 가입하는 방법

 

참고적으로 위의 사례를 보듯이 보다 특실 보상 받는 방법을 위해서는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 참고할 사항이 있습니다. 암, 뇌졸증, 급성심근경색 같은 큰 질병의 경우 장기 입원하게 되며, 상황에 따라 상급병실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 입원 치료를 하였을 때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보완하기 위하여 수술비 특약, 진단비 특약, 입원일당 특약 등을 경제적 여건에 맟춰 함께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