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법 주요 개정 내용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지 상당한 기간이 흘렀음에도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아서 이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여 금융실명법 주요 개정 내용을 올려봅니다.

 

금융실명법 개정의 취지는 범죄수익 은익, 자금세탁, 조세포탈 등 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차명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금융실명법 주요 개정 내용

 

@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 금융거래 금지

-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조세포탈 등),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를 해서는 안됩니다.(반면, 선의의 차명거래는 가능함)

-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합니다.

 

@ 금융회사 종사자는 불법 차명거래를 알선.중개해서는 안됩니다.

 

@ 금융회사 종사자는 거래자에게 불법 차명거래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합니다.

 

 

 

 

예상되는 궁금사항

 

@ 모든 차명거래가 금지되는가?

-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조세포탈 등),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및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만 금지됩니다. 

* 그 밖의 탈법행위는 법령상 금지규정을 위반한 위법행위 중에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등과 같은 위법성의 정도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명거래이지만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

 

계.부녀회.동창회 등 친목모임 회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대표자(회장, 총무, 간사 등) 명의의 계좌를 개설 행위

- 문중, 교회 등 임의단체 금융재상을 관리하기 위해 대표자(회장, 총무, 간사 등)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

- 미성년 자녀의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부모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 

 

 

 

 

 

 

 

 

@ 불법 차명거래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사례

-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예금하는 행위(강제집행 면탈)

- 불법도받자금을 은닉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 계좌에 임금하는 행위(불법재산 은닉)

- 증여세 납부 회피를 위해 증여세 감면 범위를 초과하여 본인 소유 자금을 가족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조세포탈행위)

* 증여세 감면 범위는 배우자는 6억원, 자녀는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부모 3천만원, 기타 친족은 5백만원입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를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예금하는 행위(조세포탈행위)

- 생계형저출 등 세금우대금융상품의 가입한도 제한 회피를 위하여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분산 예금하는 행위(조세포탈행위)

 

 

 

 

 

@ 불법 차명거래시 명의대여자의 처벌 여부?

- 거래자가 불법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명의를 빌려줬다면 명의대여자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공모주 청약시 1인당 청약 한도를 넘겨 청약할 목적으로 다수의 타인 면의 계좌를 이용하여 청약하는 행위의 불법여부?

- 해당 금융거래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불법 차명거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개정 전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가 완료된 계좌에 보유한 금융자산도 모두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되는지?
- 금융실명법 개정 이전 예치된 금융자산과 이후 예치된 금융자산 모두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됩니다.

 

@ 예금이자를 명의인이 아닌 가족 등 타인이 수령하는 경우 불법 차명거래인가?

- 예금의이자를 타인이 수령한다는 사실만으로 불법 차명거래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세금포탈 등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불법 차명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