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 1.7%

  오늘의 포스팅은 가슴 철렁하는 소식입니다.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 1.7%라네요.

 

 

저는 지역 가입자인데요, 현재 24만원을 내고 있는데....내년도에는 또 얼마를 더 내야할지 심히 걱정입니다.

 

뭐, 심근색환자이다 보니 중증환자로 분류돼 얼마간의 혜택은 예상됩니다만.....

 

건강보험료 올라도 너무오르고 1년에 두번 오르는 공공요금은 건강보험 뿐 일겁니다. 

 

민간보험도 두번씩 받는 보험이 있건만, 공공보험인 건강보험은 두번씩이나 오르는지 알 수가 없고, 보험공단에 문의하니 "맞다" 한마디로 짝 짜르면서 거두절미....ㅠ

 

 

 

 

 

공공기관에서 힘없는 서민들 등어리 휘는 일은 도맡아 하고 있네요. 안 휘던 허리가 건강보험 땜에 휜다면 보험 탈퇴가 맞는데, 이건 강제라서...원...

 

올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보험사기단을 적발해서 철퇴를 매기는 일이 더 급선무이고 원칙적인 일 일 것 같은데, 어찌하여 쉬운 요금을 올리는데서 해답을 찾고 있으니 한숨이 나오네요....누가 한 말이 생각나네요....'국민노릇하기도 힘드네요'

 

 

 

 

어찌됐든, 정보라고 했으니 올려드립니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1.7% 인상되고, 건강보험을 1년 이상 연체한 사람의 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돼 공개된다고 합니다. 관계자는 그러더군요. "1.7%이면 얼마 안오르는겁니다"....건강보험만이 아닌 국민연금도 오른다면서요~~그것도 몇%....%로 보면 그렇지만 돈은 %가 아니라, 쩐이라는 사실....왜 %로만 계산하는지 진정 모를 일이네요.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및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난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를 열고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1.7% 인상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5.89%에서 5.9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2.7원에서 175.6원으로 인상됩니다.

 

즉 지난 4월 기준 월 9만2570원을 내던 직장가입자는 내년부터 1570원 오른 9만414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고, 월 8만113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던 지역가입세대는 1360원 오른 8만2490원을 내야 합니다.

 

 

 

 

 

 

건강보험 체납자 정보도 공개된다는군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폭행자만 공개할 것이 아니라, 세금이나 공공요금 안내는 사람 명단 공개는 당연한 알권리가 아닐까요....딴 생각이 잠시 머리를 스치네요.... 국세청 38기동대는 TV에 몇번 나오더니 요즘은 활동하시는지들....매우 궁금해진다는....

 

복지부는 체납 후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을 넘는 사람의 정보를 오는 11월부터 은행연합회에 제공,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주도록 할 방침입니다.

 

다만 채무회생 중이거나 재산손실 등 불가피한 요인이 있을 경우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는데....한국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한다는 말 틀린말이 아니라는.....

 

 

 

 

그 대신 차상위계층에 대한 혜택은 강화됩니다. 현재 건강보험 일반가입자 중 일부 중증·희귀난치질환을 앓는 사람은 급여비의 5~10%만 부담하는 특례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속하는 질환을 총 141개로 늘려 보장성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전에는 만성질환으로 인정돼 요양급여비용의 14%를 부담하던 지중해(혈색소 이상에 의한 질환)빈혈 환자나 변형성 골염 환자는 앞으로 희귀난치질환자에 포함돼 치료비 전액을 면제받습니다. 또 차상위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서도 희귀난치질환자와 같이 본인부담을 전액 면제한다고합니다. 이런환자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정보를 올려드리면서 화가 나서 글 내용이 좀 짜증성이 돼버렸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