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재정산 시 주의사항, 환급시기

오늘의 납세.절세 편에서는 연말정산 재정산 시 주의사항을 올려드립니다.


지난달 2014년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화하면서 이달 말까지 연말정산 재정산이 진행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들은 원천징수 의무자인 기업이 재정산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신고 대상자'나 퇴사자 및 폐업회사 종사자 등은 자신의 연말정산 재정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재테크의 여왕’은 연말정산 재정산을 위해 알아둬야 할 팁들입니다. 국세청은 지난 6.16일부터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자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www.hometax.go.kr)를 하고 있는데요,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자 판단


우선 본인이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자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해당 유형은 크게 3가지인데요, 자녀 세액공제, 연금세액 공제, 근로소득 세액 공제 확대 등입니다.


@ 자녀 세액공제는 6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삼둥이 이상일 때 해당됩니다. 6세이하 자녀 2명 이상시 둘째부터 1명당 15만원 세액공제가 됩니다. 3자녀부터 1명당 30만원(종전 20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 


@ 연금세액 공제는 개인연금 상품 가입자에 포함됩니다. 이는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만 해당된다. 세액공제율은 종전 12%에서 15%로 늘어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별도의 신고 필요없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환급금은 오는 22일부터 홈택스에서 재정산 지급명세서를 조회를 통해 가능합니다. 종전 지급명세서와 결정세액 차이를 비교하면 환급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소세 신고 대상자, 중복환급 주의



근로소득 이외에 종합과세되는 타소득이 있는 경우 '재정산된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먼저 회사에 재정산 여부를 확인하고 환급액이 결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재정산된 원천징수영수증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중복환급으로 가산세를 포함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재정산 대상이지만 회사에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달말까지 근로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 즉시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 예상 시기는 7월말입니다.


그밖에 2월 연말정산시 공제누락이나 과다공제가 있는 경우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또는 제외) 반영할 수 있습니다.